안녕하세요.
작년부터 신축 하면서 글을 올렸고, 얼마전에 필로티 콘크리트 피복 두께 내용 이후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은 3층의 지붕 모양인데 끝부분에 철근이 노출 돼 있는 상태에서
방수액을 칠하고 지붕을 마감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노출된 부분을 미장이라도 해달라고 했으니 미장을 하는게 의미가 없다고 하여 방수액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자 또는 규정대로 미시공 내용에 해당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하자 또는 규정대로 미시공 내용이라고 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처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이건 추 후 후기를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것에 미달되면, 정상적으로 피복이 유지 되게 끔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시공사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것을 나중에 하자이행보증증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것을 하려면 "하자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지붕이 무너졌는데, 원인이 피복두께 부족이었다." 처럼요..
그러므로 공사 중이라면 감리를 통해서 작업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