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까지 신축 건물 하자로 인해 문의도 많이 하고 알게된 분들과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겸사겸사 인사드리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또는 누군가에는 악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다만..한가지씩 항목별로 올려볼까 합니다.
관리자님. 혹시 이 글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댓글 확인 후 삭제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링크는 제가 문의 드렸던 방통 소음 관련 링크이구요.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280#c_2296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 다툼, 특히 방통 소음으로 시공자와 문제가 커졌고, 결국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시공자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에 대한 내용은 언급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의 입장도 있을수 있으니..
좀 의문인게...
난방시 바닥 소음은 겨울내내 보일러를 안틀고 올봄 , 감정 받을때 처음 틀었는데 1시간동안 온도가 오르지 않아서인지 감정사가 있을때 소리가 나지 않고 감정이 종료후 3~4시간 지나서 소리가 나더군요.
감정서에는 몰탈 수축이 의심되며 이는 없어질 수 있고, 시공의 문제로 볼수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감정 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하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쓸때 이런 부분은 하자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합의 되어야 하자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좀 궁금한건데..(사진 첨부 했습니다.)
필로티 피복 두께가 외벽 기준 3cm가 아니어서 감정 신청을 했는데, 재료이탈?? 뭐 이런표현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감정 됐습니다. 단순 미장으로 그 부분을 메꿔도 하자 보수로 인정 한다고 하고, 전체 3cm가 안된다고 의견 제시해도 미장으로 3cm를 맞추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내시더군요.
(물론 미장은 안했고 3cm는 안됐습니다...) 감정사는 이 부분은 이미 외부 마감 처리가 됐으므로 감정 대상도 아닌걸로 판단 했습니다.
정말 주차장의 필로티의 피복 두께가 3cm가 안된게 하자가 아닌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하자"는 아닙니다. 그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자"의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이는 "규정대로 시공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수가 되면, 시공자는 면책되며 이 보수의 방법이 "규정대로 시공 했을 상태의 성능에 준하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피복두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콘크리트를 물로 충분히 적신 후, 시멘트가루를 뿌리는 과정을 몇번 반복한 다음 무수축몰탈로 채우고, 덧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리"에 대한 하자 판정에 둔감한 편입니다. 소리라는 것이 워낙 개인별 편차가 큰 탓도 있지만, 언급하신 것 처럼 판정 시간에 맞추어 그 소리가 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는 사람은 죽을 맛이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소리를 하자의 범주에 넣는 순간,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다 걸러 내야 하는데,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섯불리 규정을 하면 이를 반대로 악용하는 사람도 너무 많구요.
그 것은 어찌 보면 건축기술 중에서 측정기술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것이 소음인 것 같습니다.
극히 심할 경우 기존 철근에 덧붙이기 용도로 철근을 증설한 다음, 다시 거푸집을 대고 덧붙이는 방식도 있긴 합니다만, 소규모건축물 현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해보니, 시공 당시에 문제를 제기 하고 개선, 책임을 문서화 하지 않는다면, 일반 가정 주택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 시공 당시에는 감리가 걱정을 하는 눈치였는데 끝나고는 대꾸도 없더라구요.
물론 감정에서도 미장으로도 가능 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거푸집을 뜯어낸 직후, 덧댐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때 해야 부착력이 높거든요.
해당 감리가 보고도 조치 사항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앞으로 또 공사를 할 일이 있어도 그 분은 멀리 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