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떄문에 고민중이라 질문 올립니다.
아파트 사항 : 101.64㎡/84.78㎡(전용률 83%)
15층중에 탑층(15층중에 15층)
3개/2개
1993년 건축,
부산, 해수욕장으로부터 직선거리 약 500m
2020년 8월에 리모델링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문해서 보니
세탁실과 맞닿은 방, 부엌 옆 쪽창고 위에
벽지에 누런 얼룩이 떠있었습니다.
또, 보일러 난방호스 옆에 30ml가량 물이 고여있었습니다.
또 싱크대 밑 받침을 빼고 뒤를 보니까 사진처럼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의 증언 : 누런 얼룩은 누수때문이다.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장마가 찾아왔을 때 생겼다. 8월중에 관리실에서 누수 방지를 해주었다. 현재 손상된 벽지부분은 집주인이 보수를 해줄 것.
-계약은 2년
-월세는 시중가이나 보증금이 시중보다 4000가량 저렴함.
저의 질문
1. 이 집에 들어가서 살면 후회할까요?
-관리실에서 누수공사를 해줬다지만 워낙 오래돼서 다시 안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 때 누수공사가 제대로 됐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만약 다시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피거나 하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2.집 주인이 "하자발생시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누수,결로로 인한 벽지손상등을 세입자인 저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있나요?
-법적 공방까지 가긴 두려워 가능성이 있다면 사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습도계로 쟀을 때 65%나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드리기는 어렵지만...
현상으로 볼 때, 누수는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바닥의 물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른 행위의 결과로 보이구요.
그러므로 입주는 가능해 보이나... 계약서에 아래의 글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1. 누수/결로로 인한 마감재의 손상은 보상에서 제외
2. 계약 후 벽지를 새로 바를 때 기존 벽지를 제거한 후 누수가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 그에 대한 보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음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패시브 건축협회가 발전하여 우리나라 건축을 선두하길 기원합니다!!
혹시 누수가 멈췄는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벽지를 들어내면 물기가 만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