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무근콘크리트 신축이음 설치 관련

1 김윤수 1 400 2024.10.17 09:21

안녕하세요

 

이번 신축아파트 입주하여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이런저런 하자가 많아서 앞으로 많은 질문을 드릴 예정이라 염치불구하고 제일 궁금한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에 특정 부분 제외하고 전부 신축이음이 되어있는 반면

 

특정 구간은 골조와 무근콘크리트 구조라는 이유로 신축이음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같은 바닥인데 어떤 부분은 무근이고 어떤 부분은 무근이 아닌 방법으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근 콘크리트에 신축이음이 안들어가는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봤을때 무근이든 아니든 온도, 습도 등의 요인으로 수축, 팽창을 하고 이에 신축이음은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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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4.10.17 13:01
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도면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조체 슬라브가 있고, 그 위에 무근이든 유근이든 별도의 바닥을 타설했다면 신축줄눈? 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것은 신축줄눈이라가 보다는 엄밀히 균열 유도줄눈입니다.
즉 반대로, 균열이 생길 이유가 없는 마감층에는 줄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며, 그러므로 도면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