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창틀 하부 쳐짐

G 까꿍 6 276 09.24 23:57

 거실 이중창중 외창/ 창틀이 하부가 4~5미리 쳐져있습니다. 로라로는 조정이 안되며, 그래서인지

창짝 손잡이 창틀부분 양쪽에 결로 같은 물방이 맺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더이상 절대 쳐질일이 없다고 , 

하는데 믿고 그대로 써도 될지 걱정이 큽니다.

혹시 하자보수를 받는다면 큰공사가 되는지요?

보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렇게 쓰다가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지나서 개인이수리할경우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직입주한지 1년반쯤지났고

엘지 시스템창호 의 론첼 이라는 조합측에서 아파트 지을때 32평세대에 공급됮 특판제품입니다.

 

 


Comments

G 까꿍 09.24 23:59
ㄷㄷ
G 까꿍 09.25 00:02
ㄷㄷ
M 관리자 09.25 10:12
더 이상 처질 일이 없다는 표현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4~5mm 처진 것을 수평으로 복구를 한 이후에 처질 일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처진 상태를 그대로 두되 앞으로 더 처질 일이 없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잘못된 대화를 나누신 것이고, 수평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G 까꿍 09.25 11:06
지금.처진 상태에서 그대로 둬도 더이상 쳐질일이 없다는 후자의 내용입니다.
M 관리자 09.25 13:17
그럼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G 까꿍이 09.25 18:45
댓글 감사합니다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며
정말 틀을 뜯으면 큰 공사가 되는지요...??
건설사에선 작업자의 안전상의 문제. 추후 보수후 새로생길 문제, 장비 를 사용하는데 제한의 문제를
거론하며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