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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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세대 빌라 지하상가를 가지고있습니다.
기계실에 지하펌프 저수조가 별도로있는데요
펌프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사용자책임인지. 관리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상가 테라스에도 빗물용 저수조 펌프가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누가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용부위 입니다.
작은 소모성 물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나, 건물의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설비에 관한 하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로 인해 임차인이 내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 펌프를 설치한 경우 혹은 계약서에 별로로 책임소재에 대해 명기하였을 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