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지하 펌프 고장에 공용부분 실사용자 책임 해당여부

G 아이라 1 215 09.23 12:42

안녕하세요.

 

15세대 빌라 지하상가를 가지고있습니다.

 

기계실에 지하펌프 저수조가 별도로있는데요

 

펌프가 고장나거나 수리가 필요하면

 

사용자책임인지. 관리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별도로

 

상가 테라스에도 빗물용 저수조 펌프가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누가해야되는지궁금합니다.

Comments

10 잡자재 09.23 15:14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공용부위 입니다.

작은 소모성 물품의 교체 및 수리 등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나, 건물의 상/하수도 시설과 같은 설비에 관한 하자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그 수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필요로 인해 임차인이 내부 리모델링 등을 통해 펌프를 설치한 경우 혹은 계약서에 별로로 책임소재에 대해 명기하였을 때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