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층에서 화장실 부근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누수업체를 불러서
냉온수배관과 난방배관 압력검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분과 아래층에 내려가 화장실 공용관을 확인해보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업체분은 관리소에 연락해서 누수검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 연락해보니 이게 공용관이 아니라 전용관이라고 합니다.
공용관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용관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재 관리소 직원들이 저희 집 공용관 난방배관을 잠궈둔 상태입니다. (중앙난방입니다.)
겨울에 난방 때문에 배관을 풀면 다시 물이 새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왔을 때 저희보고 공용관 난방배관을 바꾸란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다만 누수검사비용의 지불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적어 주신 정황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공용배관을 전용으로 돌렸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바닥이 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파산한 회사에서 무언가를 받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개별 세대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 때 다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