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화장실 하자 이 정도면 심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발견하게 되서 정말 다행이네요.

신축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구요.

이제 신축아파트로 입주 1개월차인데

제가 둘러볼땐 하자가 있는건지도 잘 몰랐는데

사전점검 업체를 불러보고 나서야

전반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평하시더군요.

이 정도면 본인들이 100군데 현장 나가봐야 2~3군데 발견할정도로 시공이 좋지 않다고 말하시네요 ....

 

특히 화장실의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하다고

점검 업체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권유하시던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동영상 파일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업체에서는 딱히 욕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던데 욕조는 상태가 괜찮은게 맞나요

욕조도 너무 가벼운 빈 소리가 많이 나서 사용을 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


Comments

M 관리자 06.19 13:57
안녕하세요.

욕조에서 빈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의 범주에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욕조 하단에 시멘트벽돌로 높이를 맞추는데, 이 하부의 벽돌이 잘 붙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바닥 타일 보수할 때 한번 점검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의 경우 접착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 보수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의 방법에는 주입식 공법과 타일 해체 후 재접착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확실한 방법이나.. 그 보수의 방법까지 관여를 하기는 어렵고, 보수의 결과가 건전한지에 대한 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김종우 06.19 17:22
관리자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아파트 하자보수팀은 보통 원래 시공했던 팀에서 다시 보수를 해주는거라고 들어서
제가 그냥 믿을만한 업체에서 재 시공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욕실 시공이 워낙에 부실하다보니 욕조도 들어내고 세면대만 제외하고 다 떼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바닥 방수처리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걸까요

신축 건물인데다 들뜬 바닥타일을 떼내는 경우는 바닥 방수까지 재시공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06.19 17:28
네 맞습니다. 대개의 경우 타일 하부에는 건몰탈층이 있고, 그 아래에 방수층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이후의 모든 화장실관련 하자보수 의무에 대해 시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G 김종우 06.19 17:40
네 저도 따로 돈 들이기보단
보수팀에게 맡겨서 믿음직스럽게 재시공해주면 참 다행이겠지만
왠지 그렇지 못할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
면책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6.19 20: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