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를 발견하게 되서 정말 다행이네요.
신축 아파트 하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구요.
이제 신축아파트로 입주 1개월차인데
제가 둘러볼땐 하자가 있는건지도 잘 몰랐는데
사전점검 업체를 불러보고 나서야
전반적으로 상태가 많이 안좋다고 평하시더군요.
이 정도면 본인들이 100군데 현장 나가봐야 2~3군데 발견할정도로 시공이 좋지 않다고 말하시네요 ....
특히 화장실의 상태가 많이 좋지 못하다고
점검 업체에서는 전면 재시공을 권유하시던데
정말 그 정도인가요?
동영상 파일 같이 첨부해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점검 업체에서는 딱히 욕조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던데 욕조는 상태가 괜찮은게 맞나요
욕조도 너무 가벼운 빈 소리가 많이 나서 사용을 해도 괜찮은건지 모르겠네요 ..
욕조에서 빈 소리가 나는 것은 정상의 범주에 있습니다.
다만, 대개의 경우 욕조 하단에 시멘트벽돌로 높이를 맞추는데, 이 하부의 벽돌이 잘 붙어 있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바닥 타일 보수할 때 한번 점검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 타일의 경우 접착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이니, 보수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의 방법에는 주입식 공법과 타일 해체 후 재접착 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가 확실한 방법이나.. 그 보수의 방법까지 관여를 하기는 어렵고, 보수의 결과가 건전한지에 대한 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아파트 하자보수팀은 보통 원래 시공했던 팀에서 다시 보수를 해주는거라고 들어서
제가 그냥 믿을만한 업체에서 재 시공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욕실 시공이 워낙에 부실하다보니 욕조도 들어내고 세면대만 제외하고 다 떼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바닥 방수처리도 재시공을 해야 되는걸까요
신축 건물인데다 들뜬 바닥타일을 떼내는 경우는 바닥 방수까지 재시공 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는 말인건지 궁금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경우 이후의 모든 화장실관련 하자보수 의무에 대해 시공사는 면책을 주장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보수팀에게 맡겨서 믿음직스럽게 재시공해주면 참 다행이겠지만
왠지 그렇지 못할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
면책 부분은 생각을 못했네요.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