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문틀과 벽체사이 우풍

G 이현주 12 2,888 2021.01.20 17:32
며칠전에 샷시 우풍관련 질문드렸었는데 오늘 아파트 하자접수 하는곳에서 저희들이 하자 있는 부분 증명을 해야 고쳐줄 수 있을지 답변 준다고 합니다.

1. 샷시- 아파트 형별성능 기준표,창호일람표 받았습니다. 다른 서류는 어떤걸 받아서 어떻게 확인 가능할까요?

2. 창틀과 벽체사이 우풍-이것은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 될까요? 창문틈으로도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벽체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만 따로 측정 가능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1.20 17:46
그건 말도 안되요..
(그 것이 실제 공기의 유입이라면) 우풍이 있는 것 자체가 하자여요..
그 원인을 사용자가 제시하라니.. 그건 너무 한데요.

1. 올려 주신 사진과 받으셨다는 도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공사에게 "창호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아래 글의 맨 하부에 적혀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이 들어 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면...
문방구에서 응원할 때 쓰는 실처럼 생긴 빤짝이가 있습니다. 그 것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이 것을 창가에 테이프로 끝을 붙여서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시면 되세요..
열화상 카메라는,, 위와 같은 태도의 시공사라면,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래도 추가하시면 좋고요..
G 이현주 2021.01.21 18:19
오늘 샷시 시험성적서와 창호설치시방서 받았는데 이상한점이 저희 샷시는 남선가안샷시인데  여기는 모델명이 kcc로 되어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거죠
성적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성적서는 이렇게 받아도 아파트 설치상황에서 측정을 다시 받아서 비교 할 수는 없나요?
이건 시험받기 위한 샷시를 일부러 제작한듯 하네요
G 이현주 2021.01.21 18:23
성적서입니다
G 이현주 2021.01.21 18:25
결과서입니다.귀찮으실텐데 일일히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1.01.21 18:26
시험성적서의 창은 아래 회사의 창인데요.. 모델명 JDX-130N
https://www.hyundailnc.com/product/contents?mng_cd=CFF79CF1

실제 설치된 창 회사와 같아야 합니다.
M 관리자 2021.01.21 18:27
KCC 는 유리회사이고요..
그러므로, 창 유리의 아래 한쪽 끝에 유리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것이 KCC 것인지 봐주세요.
M 관리자 2021.01.21 18:28
그리고, 아파트 사업승인일을 아시면 알려 주세요..
G 이현주 2021.01.21 21:32
예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보니 뒤쪽 세탁실 나가는 터닝도어네요.
일부러 성적서 제대로 안주는지 참 기가 막히네요.
유리도 다른회사입니다.e-max club A종(U2)라고 되어있습니다.사업승인일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1.21 22:02
e-max 는 KCC 유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유리는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G 이현주 2021.01.22 11:47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업승인일은 18년 2월 1일입니다.

관리자님 말씀대로 빤짝이 붙여서 동영상 촬영을하고 as센터에 가니 원래 그런것이다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동영상은 첨부가 안되네요
G 이현주 2021.01.22 11:57
사업계획승인일은 20년 6월 5일이고 입주는 7월경부터 했습니다
M 관리자 2021.01.22 13:26
18년 기준..
공동 주택 중,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법적 기준은
중부지역 : 1.2 W/m2K
남부지역 : 1.4
이었습니다.

올려 주신 시험성적서는 일단 해당 창이 아니므로 무언가 판단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본문에 나와 있는 창호도면을 도면..
열관류율 : 1.075 W/m2K, 기밀성능 1등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도면, 시험성적서, 실제 창.. 이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데요..
시험성적서를 받으시면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
일단 도면에 적힌 창이 기밀성능1등급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빤짝이가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정도의 창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겠지만.. 만약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넘어갈 경우, 지금의 영상은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잘 보관해 두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