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벽면 결로로 인한 단열재 질문드립니다.

1 하율파파 6 1,720 2021.01.22 11:30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3년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열재 시공 및 단열재 종류가 맞는 것인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1. 단열재 의문이 발생한 원인

 1) 1년차에 벽면 결로가 발생하여 석고 보드 제거.

 2) 석고 보드 제거 후 확인 하니 콘크리트 회색.

   (육안으로 확인 하였고 사진은 없습니다.)

 3) 3군데 모두 재결로 발생하여 의문이 생겨 C/S 팀에 단열재 확인.

 4) 단열재 PIR 경질우레탄 1종 3호 시공 (도면표기)

캡처-20.PNG

1종이라 하면 표피를 제거한 아이보리 생상이 맞는 것인가요?

 

혹시 도면과 달리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았거나 다른 단열재를 시공했다면 

어떤 문제 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1.22 13:19
네.. 1종은 아이보리색 맞습니다.
현행법상 다른 단열재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능이 중요하므로, 단열재가 변경되면서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다만 도면과 달리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도면과 같이 시공되기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세요.
1 하율파파 2021.01.22 13:25
답글 감사드립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1) 1종이 단가가 더 쎈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보다 저렴한 단열재로 시공 되었다면
분양가와는 무관한 것일까요?
2) 그리고 도면과 같이 시공 되기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시공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걸까요..?
3) 도면과 같이 시공 되기를 요청하려면 시공사에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M 관리자 2021.01.22 13:31
1. 시장 가격은 그렇습니다만.. 아파트는 워낙 대량구매에 의한 년단가 계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도 그러 합니다.

2.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래 단열재가 법적으로 필요 없었던 부분이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없었던 부분인데, 도면에 단열재가 표기될 확율은 낮습니다만...
1 하율파파 2021.01.22 13:46
답글 감사합니다.
거부할 수는 없다니 다행이네요..
구조가 첨부 파일과 같은 구조 인데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다 결로가 발생 하는 분이라..
외벽과 닿는 부분은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M 관리자 2021.01.22 14:15
네.. 맞습니다. 전부 들어가야 합니다.
1 하율파파 2021.01.22 14:17
답글 감사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