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화장실 천정(매립배수관) 망치소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1.  1996년 준공된 복도식 아파트이며 1107호라인 끝라인에 거주합니다.

    경비실 옆 아래 지하로 내래가면 저희 7호라인 오수하수연결배관에서 심한 망치소리가 납니다.지하에서 나는 망치소리와 같이 세대에 화장실벽 천정에서도 망치소리가 겨울철 난방 온수를 사용하는 계절에만 상당히 많이나고 아침부터 새벽까지 나며 출근시간 오전 7~8, 퇴근시간 18시~20시 사이는  방아를 찧듯 더 빨리 잦은 간격으로 땅!! !! ! ! 소음을 냅니다.

 

2. 입주하고 5년 내내 겨울철에 나는 소음으로 저희와 대칭으로있는 106호나, 위층 207호도 같은 소음을 겪고 있다고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인의 말에 의하면 지하 오수하수배관 7호라인뿐아니라 6,5호 라인도 소리가 나며 끝으로 갈수록 소리가 좀 작아진다 했습니다. 1호라인은 소리가 크다고 했습니다.

 

3. 관리사무소에서는 옥상에 벤츄레이터도 (환풍기) 묶어 고정도 해보고 ,저희 요구대로 에어벤트(난방에어빼기)도 추가설치하고. 1층 지상 하수구 연결배관 청소도 했다하지만 소리변화는 없었습니다. 세대내 난방메인벨브도 잠가보고, 위층에서 물을 쓸데나 안쓸데나 망치소리는 납니다. 관리소에서는 배관 결로에 맺혀있던 물떨어지는 소리같다고도 하고 원인을 몰라 보수 할수 없다고만 하는데 거주하는 주민은 하루종일 나는 소음으로 불면과 예민지고 너무 힘이 듭니다.

 

4. 문제는 공용부분배관의 문제인 듯 한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원인파악이 정확하지 않아 공사를 할수도 없다는 것이 답답하네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1) 화장실벽 천정 소음 동영상

       2) 화장실 소음 녹취파일

       3) 배관도면

       4) 평면도

Comments

M 관리자 2020.12.21 20:16
안녕하세요..
이 현상은 수격현상 (배관 내의 압력차이로 인해 물이 배관을 때리는 소리) 또는 온수배관에 겨울철 높은 온도의 물이 흐르면서, 배관이 늘어나.. 배관을 잡고 있는 링의 마찰 소리일 수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원인을 알더라도 배관 자체를 교체하면서 그 간격을 다시 조절하기 전에는 소음을 해결할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격에 대한 질문은 그 동안 꽤 많이 있었으므로..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7899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3690
1 해피트리썬 2020.12.22 15:09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6 00:04
아파트 지역난방 전환공사의 설계,감리자입니다. 입상배관의 주요 감리사항은 신축관과 1층, 최상층의 배관 고정 앵커를 정확하게 시공하고 나머지 층의 배관은 느슨하게 U볼트를 조여 배관의 신축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신축으로 인한 소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장소장이나 배관공은 그저 단단히 조이면 좋은줄 압니다

이글에서 저희아파트는 신축관 워터햄머큐션 에어벤트를 26년전 설치했다는데 신축관이 역할을 못할때도 수격소리가 나나요? 신축관이 다 녹슬었더라구요. 관리사소말은 아직 튼튼하다고 하는데요
.
M 관리자 2020.12.26 00:06
네.. 26년이면 수명을 다 했을 것 같습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6 11:15
문제는 지하에 내려가면 난방신축관쪽에서 소리가 나는게 아니고 오수하수배관라인끝에서 소리가 나고 1층세대네 화장실벽 안쪽비트(시멘트벽속) 배관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난방수격인지 겨울온도편차배관의 문제인지 가늠이 안되네요. 올해는 싱크대 후두 위천정에서도 뜩뜩 간헐적 소리가 나고 있고 전체적 난관이네요.
의뢰해볼 전무가분을 보시고 싶은데 찾기도 힘들구요.

위에서 물을 쓸데나 안쓸데나 수격소리가 나는거로 봐서는 난방의 문제라 생각되어지기도하고
아침 출근시간 저녁 퇴근시간 난방 끄고 켜는시간에 더 심하게 방아찧듯 하는거로 봐서는 지역난방의 문제로 생각 되여집니다.
관리소에서는 난방의문제라면 현관신발장뒤에서 소리가 나야 난방문제인데 거기서 소리가 안난다면 난방의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난방이 아니라면 정말 다른곳 질문에 해결처럼 화장실벽을 뚫고 점검구를 만들어 봐야하는건지...
어느곳에 수격방지가라도 달면 될런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6 11:30
도면이 뒤집혀 다시보내드립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6 11:35
올해 유난히 소리가 너무 커져서 너무 힘드네요
코로나때문데 어디 피할곳도 없는데 집을 버릴수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M 관리자 2020.12.27 10:56
무언가 뾰족한 답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점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의 상황은 설비 배관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단은 가능하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재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들이 그렇듯이,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설비배관을 근본적으로 손을 보셔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 지역 아파트 들도 배관 교체는  오수배관은 아니고 우선 상수도 배관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가지로 나누어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화장실 PD에서 나는 소리는 낙수소리입니다. 이 경우는 배관을 잡고 있는 각종 걸쇠 들이 헐거워 졌거나, 아니면 맨 하부의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찌 되었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의 충격으로 배관이 떨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난방배관의 신축 소리는 현관 쪽에서 나거나, 혹은 주방 하부의 분배기에서 나는 소리이고, 이 곳은 윗집의 주방 위치에서 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세대 내에서 어쩔 수 없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충격음은 다른 글에도 있듯이, 신축배관의 노후화가 원인 일 수도 있고, 중앙난방의 분배기가 있는 기계실의 감압밸브의 노후화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게 어느 한 군데를 손봐서 해결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도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을 횡령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주민 전체 회의를 거쳐서, 이 비용으로 (혹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혹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타진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설비 배관의 점검과 진단, 보수를 의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쾌한 해결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7 12:42
올해 전체아파트 도색을 하고 남은 충담금이 적금통장에 매달수입 2.6천을 적금들어 2.8억 밖에 없더라구요. 이러해서 그런가 관리소에서는 두손두발 다들고 배째라이고 입주자대표 회장까지도 관리사무소의 말이 맞다 그들이 전문가다 그냥 사셔야 한다. 제가 돌겠더라구요.
자체적으로 화장실 소음을 줄인다 치면 화장실 방음처리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후의 방법은 정말 우레탄폼이라도 전체 다 싸 발라야 할까요?
1 해피트리썬 2020.12.27 12:43
정성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0.12.27 13:15
그게...  일단 어느 벽에서 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소음이라는 것이 전달음인지라.. 평면에서 그 위치를 특징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위치라는 것은 그 곳에 소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음이 전달되어 세대 내로 들어 오는 그 지점(위치 혹은 해당 벽체)을 의미합니다.
그 위치를 특징할 수 있다면, 방음 또는 흡음 공사로 어느 정도 저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전문가/비전문가를 떠나서.. 이게 매우 지난하게 지루한 과정이라서요.. ㅠ
1 해피트리썬 2020.12.27 15:21
답변감사합니다.
어제는 오후저녁10시30분 소리가 연달아 울리길래 경비아저씨랑 지하에 내려가 7호라인 배수관을 지켜봤는데 소리가 나질 않더라구요. 집화장실서는 수격소음이 나는데도요.
아저씨말로는 지상배관쓰레기청소한후로는 소리가 작아적다 하는데 저희화장실소리는 변함이 없구요
화장실소리도 일관되지 않고 크게낫다 작게낫다 방망이질하다 주말좀 적게낫다 텅텅 치다 뜩뜩거리다
지하배관물떨어져서 나는 곳에 소음흡음을 장치할 방법도 없나요? 수격방지기라든가
그리고 정말 의지가 있다면 청진기를 이용해서 찾는게 맞는거 같은데 도무지 의지가 없는사람들이라..
가장 크게들리는 벽은 화장실벽입니다. 6호라인과 맞닿은 곳이요 6호도 화장실에서 들린다하구요
위층도 화장실에서 들린다하구요
어느곳에 의뢰를 해야 도음을 받을수있을지 도음 요청해도 될까요?
M 관리자 2020.12.27 16:38
화장실 쪽 소리가 가장 크다면...
아래 그림에서 파란색 영역의 벽체를 통하는 소리인데요..

우선 붉은색 영역에 문이 있는지를 보시겠습니까?
도면 상으로는 전검구가 있던 자리인데요..
현재 구멍이 없더라도. 거기에 귀를 대어서 소리가 가장 크다면.. 타일을 뜯어 내면 무언가 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20.12.27 16:40
그리고 해당 벽(파란색 영역)에 대한 사항은 아래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s://youtu.be/DgsQywnunbs
1 해피트리썬 2020.12.27 18:34
네 이 동영상 봤습니다.
빨간표시 부분에 뭔가 표시한 부분이 있네요~ 점검구 같은것이 천정 PD공간이 아닌 타일벽에 위치해 있을수 있다는 건가요? 관리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7 18:48
화장실 천정 돌려서 찍은동영상 올립니다.
M 관리자 2020.12.27 18:57
네. 역시나.. 조적별 상부에 큰 틈이 보이네요..
작업이 번거롭겠으나, 이 틈새 부터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28 15:56
빨간표시부분 관리소에 물어봤더니 배기그릴이  손바닥만큼 있던자리라고 하네요
M 관리자 2020.12.28 16:16
네.. 그 자리에 귀를 대고 들어 보시어요.
1 해피트리썬 2020.12.28 16:39
소리가 나서 들어보면 화장실 천정 뚜껑 열고 빈 공간 구석에서 가장 많이 들렸거든요.
안방과 맞닿은 화장실 구석이요
1 해피트리썬 2020.12.28 16:46
다시한번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어제같은경우 날이 그닥 춥지 않으니 소리가 요란스럽게 많이 들리지 않았고 밤10시 쯤 소리가 예전보다는 작게 들렸습니다. 관리소에서는 낙수가 아닌 배관사이 빈공간 비트온도와 겨울철 뜨거운물쓰고 식는 배관의 온도편차로 배관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나는 소리 같다고 결론을 짓더라구요.
M 관리자 2020.12.28 17:19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시해 드린 그 배기그릴 자리도 봐야 하지만, 그 벽 상부의 틈은 언제라도 보수를 하긴 하셔야 해요.
1 해피트리썬 2020.12.28 17:32
M 관리자  12.21 20:16 
 

안녕하세요..
이 현상은 수격현상 (배관 내의 압력차이로 인해 물이 배관을 때리는 소리) 또는 온수배관에 겨울철 높은 온도의 물이 흐르면서, 배관이 늘어나.. 배관을 잡고 있는 링의 마찰 소리일 수 있는데요..

후자의 경우 ....원인을 알더라도 배관 자체를 교체하면서 그 간격을 다시 조절하기 전에는 소음을 해결할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후자의 경우
- 배관시공의 하자로 인한 문제발생인가요? - 관리소는 애초에 시공하자는 아니다
- 배관 노후로 인한 문제 발생이 생기는건가요? - 노후발생이라도 공용부분하자에 대한 책임은 관리소의 책임아닌가싶은데요
- 그래서 배관교체만이 답이 되고 그러하지 못한다면 방음 흡음을 해서라도 소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할까요?
  관리소답변 : 공사를 하고 비용을 들였음에도 소음이 해결되지 않을때는 어떡하시겠냐라고 묻습니다.
- 방음 흡음공사를 한다치면 공용부분이니 비용을 세대가 하고 청구할수 있나요?
- 아예 관리소에 요청하여 방음 흡음공사를 의뢰 하는게 난걸가요?
  관리소는 비용문제는 입주자대표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라고 미루고, 입주자대표 회장은 고칠수 없는것이니 회의결과 그냥 살아야한다 라고 미루고 
- 노원구의 수도배관 교체 지원은 배수관과 다른거라고 관리소에서 말하네요 (저희은 지원과목 대상이 아닌가요?)
- 배수관 지원받을수 있으면 신청하겠는데 없다라고 관리소에 얘기합니다.
https://blog.naver.com/seouldesks/222160225228
M 관리자 2020.12.28 18:11
방음흡음공사를 공용비용으로 청구하실 수는 없으셔요.
그러려면 주민협의회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수관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급수관은 위생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 시급성 때문인데, 배수관은 그렇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1 해피트리썬 2020.12.30 12:39
네 답변감사합니다.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원인이라도 자문을 구할수 있어 대단히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