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탑층 결로현상

G 정의주 1 4,801 2020.12.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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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탑층입니다. 천정에 물이 생겨서 저렇게 벽지 색이 바뀝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외벽누수인지 확인차 천장에 구멍을 뚫고 내시경을 해 봤는데요.

옥상 바닥 부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열재가 일부 없어서 그부분에 결로가 생겨 물방울이 떨어져 생긴 얼룩인 것 같다고 말하네요.

 

1. 이 경우 책임소재가 관리사무소, 집주인 어느곳에 있는 건가요?

2. 만약 공사를 하게 된다면 부분 시공이 가능한가요?

3. 공사비가 얼마정도 들까요?

 

볼때 마다 속상하고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12.01 14:41
1.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외부측에서의 누수가 아니므로, 개인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부분시공은 가능하나, 사람 어깨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은 내야 합니다.
3. 비용을 예측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손만 들어갈 정도의 작은 구멍으로도 당장의 보수는 될 수 있겠지만.. 일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인지라... 눈으로 보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잘 보수가 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왕 공사를 한다고 결정을 하신다면.. 손이 들어가고, 눈으로 해당 부위를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