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심사분쟁조정 이의제기시 전문가의견서 받는방법

1 에스퍼 1 981 2021.10.08 10:50

안녕하세요

아직 심의결과가 나오기전인데

제가 걱정이 많아서 그런진 몰라도 

조사관들의 조사방식이나 전문성에 대해 크게 믿음이 가지않아서

(ex. 제가볼 땐 여기를 중점으로 봐야하는데 대충 보고 엉뚱없는 것을 사진찍어간다는 등)

판정결과가 잘못 될 경우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심위 이의제기 절차에 명기된

필수 첨부 서류에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의견서"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범위】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거의 문외한 저로써는 저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엄두가 안나거든요

 

일반인이 살면서 한 번도 접하기 힘든 전문영역같아 보여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있을까요? 

(ex. 변호사 사무실처럼 하자감정 건축사 사무실과 같은 상업이 있는건지)

 

감을 못잡고있어서 고견 듣고자 글 썼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08 12:24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너무 걱정 마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