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시공

G 여니 10 1,322 2021.01.16 22:56



대표사진 삭제

주방 베란다 샷시 이충창 아래 벽 단열





대표사진 삭제

주방 베란다 샷시 이충창 아래 벽 단열



단열이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1.16 17:55
맞는지 안맞는지는 도면과 비교를 해야 하지만..
두 단열재 사이에 왜 공간이 있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곳을 비울만한 물리적 이유는 특별히 없거든요.
G 여니 2021.01.16 23:03
백색 스티로폼은 단열시공에 사용하지 않지 않나요?
단열이 외벽-열반사 단열제-백색스티로폼-석고벽
이렇게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백색스티로폼과 석고벽 사이에 공간이 왜띄어져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G 여니 2021.01.16 23:05
공간이 띄워져 있으면 안되는 거죠??
단열이 저렇게 시공하는게 아니지 않냐
아이소핑크사용하지 않냐하니
시공하는 사람마다 다른거다 백색스티로폼을
사용하기도 한다 잘못된게 아니다 라고 하시네요.
G 의견 2021.01.16 23:27
법적으로 단열재시공시 두가지 종류단열재 사용금지라고 발안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열반사단열재 사용하는거보면 법이 문제라고 생각되는건 저뿐일까요
G 의견 2021.01.16 23:36
단열재 사이에 공간은 잘안보이는데..
인테리어 하시는분들처럼 중간에 각재로 시공해서 단열재하고 석고보드사이에 공간이 있는게 아닐까요?
그것보다 실내습기가 얇은 eps를 지나 열반사단열재위로 가서 결로가 생길것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M 관리자 2021.01.16 23:46
제가 석고보드를 단열재로 오인을 했습니다.
우선 언제 준공된 아파트인지가 궁금합니다.
단열재의 두께로 보았을 때, 최근의 법에서 요구하는 두께에 한참이 모잘라 보이거든요.
M 관리자 2021.01.16 23:55
의견님..
단열재 사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법이 문제인 것 맞습니다.
G 여니 2021.01.17 09:11
의견님 말듣고보니 각재 때문에 생긴 공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최근에 날이추웠을 때 주방베란다를 보니 양옆벽에 결로가 생겨 물이흘러 얼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샷시 이중창 아래만 서비스로 본인이 해준거다 단열을 하려고 했으면 추가금을 냈어야 한다라고 말씀 하시 더라구요.. 저희는 당연히 확장하면서 단열은 필수로 들어가는 줄알았는데 아니였습니다.. 확장할때 단열에대해 고지 해줬으면 했을 텐데요.. 열반사 단열제가 들어가면 안된던 건가요? 제가 알고 따져야 할 것 같아 어떤 것 이 문제 인지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G 여니 2021.01.17 09:16
관리자님
최근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저렇게 단열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단열재 두깨가 모자른 건가요? 더 두껍게 들어간다고 하면 샷시보다 벽이 더 나오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인테리어에 무지합니다.. 위에 댓글 참고해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21.01.17 11:53
아. 그렇군요..

그럼 불행히도 사용자 측에서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면, 공급자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볼 때는 전문가인 공급자의 잘못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에 없던 단열을 추가해 준 것"이 맞기에, 그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는 사용자가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제가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하기에 (심지어 카톡 대화도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모두 대변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단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죄송한 표면입니다만, 새로 계약을 하고 추가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