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에 바로접한 안쪽 단열이 건축법에 맞게 시공된것 맞습니까?
셀프인테리어 할려고 뜯었더니 사진에서 보시듯 저 상태입니다.
벽은 7cm공간이있고 얇은 함석같은 쇠로 벽과천정닿는 끝까지 마감이아니라 10cm정도 아래까지만 쇠를 둘러쳐놓았고
2p 석고보드만 피스와 타카로 박아뒀습니다.
쇠에 녹생김과 2p석고보드 전부 앞뒤로 곰팡이 입니다.
외부 바로접한 샷시 창틀엔 폼이나 그 어떤 단열도 없고
사진보시듯 누런 세멘 포대 둘둘 끼워 넣은게 전부입니다.
구석 진 부분에는 석고 쪼가리 남은것으로 대충 마감해서 완젼 밀폐도아니고 구멍이 쓩쑹입니다.
국내대기업 시공사이며 2006년 준공 분양받아서
시공사와 땅주인이 문제가 생겨
2013년 부터 거주하기 시작 현재 5년째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시공사 고객 게시판에 항의 하면 되나요?
저 시공법이 건축법에 맞게 시공 된것입니까?
속 터집니다.ㅠ
제가 본글에 동영상을 첨부했더니 글이 올려지지않고
삭제가 계속 돼길래 이유를 몰라 여기저기 헤매다 이 게시판에 올려졌나봅니다.
이 원글 그대로 게시판 이동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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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맞습니다. 부실시공, 누락시공이기도 하구요.
법이 정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경우 "인지시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하자보수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에 마음에 응어리가 조금은 가라안네요.
일단 (1)법률구조 공단을 찾아가서 상담부터할까요?
(2)시공사 게시판에 확.마-----ㅠㅠ
여기저기 글을 정독하다보니. .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두고 피싯 웃음이 나온 댓글을 보았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관리자님 성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성별은... 극비입니다. ㅎ
가고있는 중입니다.
상담받고 새로운 사실 있으면 글 올리겠습니다.
저는 소고기 넣은 간장 궁중 떡볶이 잘 만든답니다.^^
미시공,오시공에 대한 하자진단을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오나 상대가 단체이며
거기에 대기업이니 단독세대가 상대하는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 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4가구만 사는 빌라이구요. 1층에 1세대만. ㅠ
저희집이 꼭대기층이라 위에 복층 구조이며 저 사진은 복층입니다.
아래 3개층은 이미 3년 전부터 실내 인테리어를 싹 해버린 상태라서 저희만 남았습니다.
아파트로 몇동 짓다가 마지막 빌라로 시공한 곳이며 대기업 @@@-000동 으로 주소돼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조만간 떡볶이 벙개를?????
어떨까요?
쇠고기 가 듬뿍 든 가래떡 궁중 간장 떡볶이로 메뉴 고정~^
민사로 진행할려면 저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야만 하는건가요??
동영상.사진 등등으로 증거를 맘기고 공사는 진행하면서 법적처리도 가능한지요?
구조겅단에서 아랫층도 뜯어보라해서 미처 그건 여쭈어보지를 못했어요 ㅜ
증거로 남기고 공사를 진행 후 청구를 하여도 되셔요.
그럴 경우 현장의 증거 사진을 많이 (동영상이면 더 좋구요.) 남기시고, 공사를 위한 "견적서, 물량산출서, 계약서"를 잘 챙겨두시어요. (부가세를 위한 문서도 꼭 발행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