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하자 보수(벽지) 받는 과정에 안방 벽 (실외기 실과 같은 벽)
사이드에 사진과 같이 곰팡이가 피는 현상을 발견 했습니다.
물기는 없었고 곰팡이만 생겼는데,
우선 곰팡이 제거후 폼 작업을 했는데, 문제 해결이 될까요?
참고로 실외기실쪽 벽은 단열재+석고보드 벽이고 , 침대 앞쪽 벽은 콘크리트 벽입니다.
사진에 생긴 곰팡이는 콘크리트 벽쪽입니다.
작업은 단열재+석고보드 벽을 구간 구간 구멍을 뚫어 폼을 쏘고 퍼티 작업 한상태 입니다.
최근 준공 30세대이상 아파트라면 해당 벽면에 폭 400mm의 결로방지단열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할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는 외기 직접벽체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작업자 말로는 단열재와 콘크리트 만나는 부위에 폼을 끝까지 싸줘야 하는데 그게 누락되어서 이런현상이 생길수 있다고 해서요.
이와 같은 작업으로 곰팡이 방지가 가능 한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행위의 설명이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빈틈없이 꼼꼼히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결로라고 하면 물방울이라도 맺혀서 흐르거나 해야 되는데,
왜 그런 현상도 없이 저렇게 곰팡이만 피었을까요?
이부분은 너무 궁금합니다
즉 결로현상이 없어도 곰팡이는 필 수 있어도, 곰팡이 없이 결로가 생기진 않습니다.
이제 도배로 덮을텐데ㅠㅠ 걱정이네요
저렇게 도배를 뜯어놓으면 쉽게 확인이 될텐데.
부직포 위에 실크벽지를 시공하다보니 발견이 안될듯 싶어서요. ㅠㅠ
따로 확인하면서 관리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런지요,
그저 실내온습도를 잘 관리하시려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결로방지 단열재와 석고보드 사이가 우레탄 폼으로 충전됨에 따라 해당부위 단열 성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저런 구석에 침대나 에어컨 또는 책상을 붙여 설치하면 바닥의 복사열 전달이 차단됨으로써 곰팡이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탁자를 저 공간에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건가요?
탁자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했다는게 날림 시공 아닌가요?
붙박이장이야 이해를 한다지만, 그냥 이케야 조그만한 탁자 이거든요
방바닥으로부터의 복사열을 차단시킬 수 있는 것을 놓으면 곰팡이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 저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저 위치뿐만 아니라 반대쪽 역시 방바닥으로부터 복사열을 차단시키는 물건을 놓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저렇게 답변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오해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딱저렇게 곰팡이가생깁니다
글을 쓰신 분은 질문 글을 다시 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