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상복합 4층 건물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2층바닥 타설후 3주정도 지났고 다음주 8월12일쯤 4층바닥 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헌데 오늘 소나기가 내리면서 2층바닥으로 비가 들이쳤고 1층 천정에 물방울들이 맺혀 떨어졌습니다.
2층 타설 후 바닥에 철근배근 방향으로 크랙이 가있어서 항의했고 시멘트로 크랙부위를 덧발랐습니다.
이후 비가와서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감리도 소장도 괜찮다고 합니다.
외부 마감 전이라 괜찮다 하는데 정말 괜찮은것인지 궁금해 여쭙니다.
사진 #2와 같이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솔로 문질러 바르는 것은 스스로의 위안 이외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사진 #3, #4는 물이 비치는 것으로 보아 슬래브 천정에 발생된 콘크리트 관통균열입니다. 그 형상으로 보아 철근의 침하균열과 소성수축균열이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콘크리트는 다공질구조이고, 현상과 같이 시공조건 등에 따라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과 닿는 부분은 방수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균열 제어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 어딘가에는 저보다 훨씬 상태가 불량(?)한 사진을 제가 올렸던 것도 있습니다. 저런 형태의 균열이 정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만, 저 보다 더 함한 것도 적지 않더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위에서 말씀드림과 같이 콘크리트 타설 시 소성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이 발생할 즈음 표면을 한 차례 더 문질러주어야 할 것이며, 콘크리트 타설 후 초기 응결 시점이 지나면 바로 습윤양생에 의해 콘크리트의 응결에서 경화로 가는 과정에서 수화작용이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생 및 보양이 필요합니다.
- 그리고 거푸집존치기간도 충분해야 하며, 경화된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 등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추가되는 소요비용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는...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런 현상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건물을 구조계산한 구조기술사가 있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시고,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으셔요.
설계한 건축사도 통화해보니 통상적이라고 하네요.
관리자님 의견대로 구조안전진단 받을 사안인지도 판단이 잘 안서네요ㅜㅜ
"소견서"에 가깝습니다. 즉 현 상황에 대한 의견과 조치방안을 달라고 하시면 되어요.
설계에 참여한 구조기술사의 업역이도 하고, 시공사와 조치 사항을 논의해 봐야 비전문가인 건축주가 무언가를 판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