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신규 입주한 아파트 입니다.
사전점검때 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에폭시가 반짝반짝 하지 않길래 청소불량인가 싶었습니다.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주차장 곳곳이 패이고 벗겨진곳이 많습니다.
벽면 걸레받이(?)쪽 바닥은 마감이 안되어 시멘트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니 맨 아래 사진처럼
부분 도장만 해 놓아 누더기가 되어버려, 지금은 보수를 중단시킨 상태입니다.
(보수 마저도 제대로 처리가 안된 부분이 더러 있음)
시공사에 지하주차장 바닥 전체에 대한 에폭시 재시공을 요청했는데
부분도장 외에는 해 줄 수 있는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1. 부분도장이 필요한 면적이 전체의 20% 이상이면 전체도장이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것 같은데 맞는지요? 혹은 전체의 몇% 이상이어야 전체도장이 가능한가요?
2. 위 1번이 맞다면, 도장이 필요한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3. 도장과 별개로, 주차장 바닥 갈라짐 현상은 에폭시 도장 아래 시멘트 작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인가요?
4(추가질문). 롤러로 문지른 자국(노란색 원 안)이 보이나, 부분도색 하자 처리중, 해당 부분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붉은색으로 체크한 것과 같이 아마 벗겨진 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간 듯 합니다. 롤러 자국이 보이도록 시공된 것은 하자라고 볼수는 없는지요?
2. 전체를 다시 하는 것은 .. 제대로 하려면 기존 도장을 한 겹 벗겨 내고 다시 칠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무언가 규정을 찾아서 억지로 칠하게 할 수는 있겠으나, 벗겨 내는 작업까지 하는 회사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망할 테니까요.
3. 그러므로 너무 얇게 칠해진 부분 (계약서와 도면에 몇 회 도장이라는 것이 있을 것 입니다.)은 한번만 칠해진 곳이니.. 해당 부분의 계약을 확인하시고, 보완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사진으로는 "주차장 바닥 갈리짐"의 부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20%면적 이야기가 나와서 이러한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제가 못찾는건지 없는 규정인지를 몰라 여쭈어 보았습니다.
추가로, 맨 아래 사진을 하나 첨부하였습니다.
롤러로 문지른 자국(노란색 원 안)이 보이나, 부분도색 하자 처리중, 해당 부분은 처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붉은색으로 체크한 것과 같이 아마 벗겨진 부분만 처리하고 넘어간 듯 합니다. 롤러 자국이 보이도록 시공된 것은 하자라고 볼수는 없는지요?
대게 하자보수는 원청이 직접 안하고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서요. 슬픈 구조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없으나, 누구도 떳떳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