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부득히 설명이 길어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실외기실 루버창아래 양끝 , 중간쯤(3곳) 크렉누수
- 우천 시 창틀 양끝으로 25~30센티(중간 5~6센티) 정도 누수 자국 발생
- 오른쪽 크렉 중간쯤에는 5센티 정도의 시멘트 탈락
(얇은 피복두께로 인한 녹슨 철근 약간 보임)
이는 내력벽 이상으로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볼 수있을지? 누수로 5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방창 왼쪽 위 크렉
- 주방창 (약 가로120~세로100) 크렉
(천정과 벽 만나는 벽시작부분)~(창틀시작부분)까지
약 9센티 정도 되는 길이의 세로크렉, 크렉 틈은1mm~1.5mm 정도로 보임
- 벽지가 크렉 모양으로 찢어져있어 발견/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천시 비에 젖는 등의 문제는 없어 보임
이런 경우 그냥 크렉만 막고 도배를 하면 되나요? 다른 살펴봐야 할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1mm이상의 틈이면 콘크리트 크렉하자(5년)이나 내력벽 구조적 크렉(10년)으로도 볼 수있나요?
3. 거실창 크렉
- 거실창이 큰편인데 커튼박스 중간쯤 우연히 벽지가 금이가듯 찢어져있는 것 발견하여 보니 크렉이었음
- 커튼이 걸린방향{ㅡㅡㅡㅡㅡ}과 크렉방향 은 {ㅣ}90도 방향이었므며, 발견 양상은 주방창과 비슷하나 그틈은 크지않음
이런 경우도 차후 누수만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입주시점이 5년 아슬한 시점이라 내력벽 누수나 크렉으로 10년차 하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만으로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사진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2. 균열 보수만 되면 무리가 없습니다. 1.5mm 면 구조적 균열이나, 그 역시 간단한 보수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5년입니다.
3. 이 역시 동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