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10년차 아파트 탑층에 입주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탑층 거주자가 옥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매매할 당시에는 날씨가 좋아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옥상 바닥 부식 상태를 알게되었습니다.
오늘 입주하고 나서 최근 장마로 인해 물이 고여있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상하게 튀어 나온 부분을 발로 밟아보니 물컹한 느낌이 들어서 손으로 들었더니 그대로 부스러져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으나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해당 옥상 공용부를 탑층 전용부로 보고 관리책임을 입주자 개인에게 부여하였기에 직접 수리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모바일로 기재하여 사진은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관리규약으로 정했다면 정말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리할 수 없는 것인지
2. 어떻게 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주 첫날부터 하자에, 누수 걱정에 마음이 힘드네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붕 아래 쪽 천장에서 누수가 없다면 괜찮습니다.
아파트 옥상은 방수층이 지금 부스러진다고 표현하신 몰탈층 아래 쪽에 있기에 몰탈 표면의 탈락은 2차하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가을철 날이 좋을 때, 깨진 부분을 걷어 내고 폴리머보수몰탈로 채우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했다면 전용부위 맞습니다. 다만 이처럼 표면의 문제가 아닌 방수 등 그 내부의 문제라면 규약에 앞서 공용으로 보아야 하는데,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또는 시공(예, 앙타, 타일, 방소 등)으로 인한 공유부분을
전유부분화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또는 문제 발생 시 세대에서 책임진다)
말씀하신 것 처럼 공유로 보고, 보수가 가능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