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수 피해 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G 유성 3 357 2024.07.13 13:36
5세대가 사는 구옥 빌라에서 오전 5시 2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계단, 벽, 1층, 지하에서 상황이 너무 심각해 2층에서 즉시  누수탐사 및 공사 업체를 불렀고 오전 9시쯤와서 누수 탐지와 배관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누수 탐지 결과로 세대 계량기 이전 공용 배관 부분에서 ppc 배관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됐다고 보인다 하고 배관 공사를 하여 2층에비용 지불했습니다.

 

 그 후 2층 임대인이 공용 배관이라고 주장하며 5세대에서 공동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세대는 누수 발생 위치 세대 거실 바닥이고 2층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좋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4.07.15 15:27
엄밀히 공용이고, 1/m 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의 일이고, 내부의 일이기에 원칙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동일한 하자에 대해서는 그 층의 세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 라는...
G 유성 2024.07.16 17:22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4.07.17 11:2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