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열감지카메라로 찍은 외단열 온도입니다. 온도차가 발생하는것을 하자로볼수있나요?

G 김병욱 1 4,780 2018.01.29 08:04
신축아파트 외벽단열구간의 실별위치마다 열감지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단열구간의 온도차만으로 단열하자로 볼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열을 하였을경우 내부온도의 규정이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어느정도의 온도가 나와야 적정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교현상의 발생할가능성이 클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18.01.29 10:54
안녕하세요..
불행히도 열화상카메라는 보조 장비일뿐,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로 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몇몇 취약한 부위가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열화상촬영 - 취약의심부위 체크 - 석고보드 해체 - 설계/시공의 오류 확인 - 하자 판정
의 순입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만...
방2 사진을 보면... 외기에 직접 접한 벽체인데, 콘센트박스가 매립되어져 있고, 이 곳의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이 곳의 전기를 끊어 버리고, 콘센트박스를 들어낸 후, 단열재로 채우는 공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도 없고, 지침도 없습니다만, 콘센트 박스가 삽입된 곳은 단열재가 누락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열교로 인해, 박스 내의 결로를 피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는 합선에 의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진을 올리지 않은 다른 방에도 동일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