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신축3년차) 발코니 벽면 균열 문의

G 네모아저씨 13 4,463 2020.04.27 23:21

발코니 벽면에 가로 방향으로 균일이 있습니다.

아파트입주 자료상으로는 내력벽에 해당됩니다.

폭이 넓은건 대략 1mm정도됩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4.27 23:29
일단 균열이 옆으로 더 진행되지 않았기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실내 측에서의 균열 보다는 외부측에서 어느 정도의 균열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실내는 그냥 V커팅하고 미장하면 되지만, 외부는 빗물이 유일될 수 있는 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괜찮지만, 이게 계속 괜찮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이 짧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하셔서 점검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네모아저씨 2020.04.27 23:49
답변 감사합니다.

첫번째 사진은 빗물배수관에 가려서 균일이 작은 것처럼 보이나, 두번째 사진을 보시면 배수관을 지나서 좀 더 진행하였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듯이,  약간 계단(?)형태로 옆으로 진행된 균열이 또 있습니다.
두가지를 모두고려했을때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이 사진이 발코니 좌측측벽이라 반대편이 외부가 아니라 실내(거실)입니다. 이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요? 또, 반드시 보강을 해야하는 것안지요?
M 관리자 2020.04.28 00:15
아 그래요?
그럼 확장하신 건가요?
G 네모아저씨 2020.04.28 00:24
신축 3년차 아파트라 확장이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실에서 안방발코니로 들어오는 문이 없는 형태입니다. 문대신 벽이 있고, 그 벽을 발코니쪽에서 봤을때 균열이 있습니다. 아파트 책자에서는 내력벽으로 표현되어있습니다.)


옆으로 균열이 진행되지않아서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가로로 균열이 진행된 것은 아닌가요?
M 관리자 2020.04.28 09:08
그럼 단순균열은 아닙니다.
확장 부분의 보가 처짐으로 해서 생긴 현상인데요.

두가지로 나누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이 벽이 안내서의 글처럼 내력벽이 맞다면, 아래층 세대에도 똑같은 벽이 있을꺼여요.
만약 그렇다면 이 균열은 위에 설명드린 정도로 보시면 되십니다.
2. 이 벽이 내력벽이 아니거나, 아래 집에서 이 벽에 문을 냈거나, 철거를 한 흔적이 있다면 (바로 아래집 뿐만이 아니라, 아래 층 전체에서 한 집이라도) 구조전문가를 불러야 합니다. 이 경우 균열은 멈추지 않을꺼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 내로 사고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불안해 하지는 마시구요.
G 네모아저씨 2020.04.28 09:47
감사합니다. 당장 급한일은 아니라하셔서 다행입니다.

아파트 구조도상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있어 내력벽일 듯 합니다.(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래새대에도 같은 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균열이 계속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균열이 계속되서 진행되지않으면 큰 문제없이 미장수리만 하면되나, 균열이 계속 진행되서 점점 커지면 전문가상담을 받아야한다고 이해해도 될런지요?

구조상담을 받아야할 경우엔, 어디에 의뢰하면 되는지요? 인테리어 업자분들께 부탁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듯 싶구요.
M 관리자 2020.04.28 09:51
네 진행되는 균열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집에 같은 벽이 있더라도, 그 벽을 건드렸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해요.

구조상담은 한국구조기술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네모아저씨 2020.04.28 10:12
정말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때 균열진행속도는 어느정도될까요?
한두달사이에 눈에 띄게 균열 간격이 더 커지거나, 옆으로 쭉 늘어나게 되나요?

아니면, 그보더 더 오래 1~2년에 걸쳐서 일어나게되나요? 혹시 진행이 더디다면 무시해도 되는것인지요?
M 관리자 2020.04.28 10:44
속도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계속 살펴 봐야 해요.
지금 보다 가장 넓은 폭이 2배가 되면 전문가를 부르셔야 합니다.
G 네모아저씨 2020.04.28 11:07
여러가지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답을 얻지못하는 부분인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단순한 미장문제라 기대(?)하고 약간의 보수를 진행해보고, 지속적으로 추후 균열이 진행되지않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 green건축 2020.04.28 19:53
관리자님께서 여러가지 조언 말씀이 많았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재 사진에서의 균열 폭이 1mm정도로 대단히 크고, 두 번째 사진에서 계단형으로 발생한 균열 유형이 시멘트벽돌 벽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콘크리트 벽이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시멘트벽돌 벽은 내력벽은 아니므로 해당 부위를 퍼티로 떼우고 도장하면 될 것입니다.

세대 평면도를 보면 해당 부위 벽에 대한 구조가 무엇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를 살펴서 대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G 네모아저씨 2020.04.29 10:05
어제 관리실에서 다녀가셨는데, 조적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주책자에는 구조변경이 불가한 내력벽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조적벽도 내력벽일 수 있는지요?

조적벽이면, 크랙 혹은 균열에 대하여 미장보수를 하면 문제없는 것인지요? (윗분말씀대로)
M 관리자 2020.04.29 10:12
네 조적벽이면 내력벽이 아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