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늦었지만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원주택이 저의 꿈이기도 해서 예전부터 홈페이지를 즐겨 찾는 중입니다.
2018년 2월 준공된 아파트 18층(탑층)에 거주 중 입니다.
안방욕실 천장 벽면과 천장에 결로가 있습니다. 전원 박스에도 결로로 인해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겨울에만 물방울이 생겨 누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결로가 발생하여 하자신청을 했지만 휴지로 벽면과 천장만 닦고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하자센터에선 환기부족을 얘기합니다.
현재 하자센터는 원인을 모른다고 하며 하자분쟁위원회에 접수하라고 합니다.
온습도는 항시 체크합니다. 안방은 겨울철 평균 21도~22도, 50% 수준입니다.
안방욕실 점검구 위쪽은 습도가 75% 이며, 점검구 아래쪽은 65% 정도입니다.
2019년부터 점검구를 열어둔 상태로 환풍기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전열교환기도 수시로 작동시킵니다. 욕실 안에 제습기를 며칠간 틀어놓으면 괜찮다가도 작동을 안 시키면 바로 결로가 생깁니다.
안방욕실 결로위치
공용욕실과 AD/PD 반대벽면에만 결로가 발생합니다. 마주보는 공용욕실벽면은 아주 깨끗합니다.
또 마감이 다른 두 벽면에만 결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면도 참조 바랍니다. 빨간선 위치가 결로발생 벽면입니다.)
문의사항
결로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하겠지만 해결책에 대한 조언도 듣고 싶습니다.
문제는 해결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로써의 최선은 해당 벽면에 단열을 추가하는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림의 PD와 면한 벽체(점선부분)는 "외기 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을 해야 하는데, 그 것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첨부사진(좌우반전상태)은 단열,결로방지 평면도입니다.
결로가 생기는 벽체만 마감이 달라 단열재 누락 등 의심스럽습니다.
옥탑 평면도 전달받아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정보가 보이지 않네요.. 주황원 위치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붕 골조로 부터의 열교에 더해서 환풍구로 드나드는 찬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결로가 생기는 부분은 결로방지단열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닐 수 있습니다.
즉, 해당 PD의 천장에 단열조치가 되어 있거나, PD를 관통하는 배관에 단열조치가 되어져 있다면, PD와 접하는 세대 벽체는 단열조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를 살펴 보셔야 하는데.. 아마도 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자센터는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니 많이 답답합니다.
하자분쟁위원회를 통해 명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