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결로 관련하여 답변해 주셔서 하자 보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 사항이 입주 전 사전검검 때 거실창틀 스트라이커 파손을 발견하여 하자 보수 신청을 했으나, 결국 입주 하고도 한 참이 지나 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본드 작업이라 지난 2년 간 총 네 차례나 반복해서 부서졌습니다. (총 수리만 네 번째..) 그래서 시공사와 육개월 여 다툰 끝에, 거실 창틀 전체를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실 창틀 전면 교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확약서(붙임 사진 참조)를 받았는데, 추가로 포함 시켜야 할 내용이 있을지 여쭈고 싶습니다. 보상 범위도 너무 황당하고...
아울러 전면 교체를 했을 시 손해 배상 부분은 일절 청구할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큰 공사로 생각이 되는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입주자 손해인데... 과연 이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전면 교체를 하지 않고, 앞전과 동일하게 하자 보수 받는 것(시공사 측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보수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으로 했을 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청구를 한다면 얼마 정도까지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금전적 보상은 피해사실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보수 방법은 문틀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문을 교체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정확하게는 손잡이의 위치를 변경하여 스트라이커의 위치를 바꾸는 방식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창틀 전면 교체에 따른 따른 주변 마감재 손상시 이에 대한 보수까지 명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시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