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관련

G 스머프 1 448 2023.09.21 22:49

상가를 계약했습니다. 가게가 이상이 있는지 계약전에 보자고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중간에 수정내용이 있어 만났습니다. 그런데 누수가 있어서 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비용을 대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으니 괜찮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라 현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 보았더니 지하 천장에서 물이 뚝 뚝 5초~7초 간격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공사한 것 맞냐니까 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금요일 오후에 하고, 2일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다시 물쓰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화요일 정도에 가서 보았습니다. 업자에게 물어보니, 고인 물이 떨어지니까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곳은 작은 두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인지요? 이번주말에 못다한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점은 누수공사를 했으면 완전히 마무리하고 영업을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누수공사를 일부 해놓고 2일 멈추었다가 다시 물쓰는 일을 일주일 하다가 다시 공사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는 30년 정도 된 아파트 상가이고, 지하는 폐점되어 있어서 누수가 되는 줄을 양쪽 집 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지하 주인이 발견하여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는 기본적으로 습하고 통풍도 되지 않는다는 점, 누수가 한번 발생하면 일정시간이 흐른 후 다시 또 발생하지 않는지, 지금은 예상되는 지점만 일부 공사를 했고, 잡히지 않으면 전체를 들어내서 한다고 하는데 노후된 건물인지라 계속 물쓰는 작업을 하다는 하는데 괜찮은 지 걱정됩니다. 현재 계약금만 들어가 있는데, 계약을 완료해야할지 포기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10 잡자재 2023.09.26 09:58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목적 달성(거주 혹은 영업등)에 제한을 받는다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도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를 거부시 누수기간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 등의 특약을 거시거나 계약해지를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