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월 29일 준공승인나고 11월 입주한 산축 아파트입니다.
정기적으로 천장에서 톡 . 혹은 탁. 툭 소리가 나던중 (1분정도에 한번꼴) 천장 벽지가 젖어있는걸 발견해서
하자보수처리 신청해서 천장을 뜯어본 결과 천장속이 결로로 가득하더군요.
문제는 저희 천장결로 부분이 위층 복도 부분이라 찬기가 많아 결로가 생기긴했는데 제가 볼땐 천장속 단열 마감을 제대로 안한것같아서요.
단열재(아이소핑크?) 처리도 복도 부분의 반정도만 되어있는것 같아서요.
복도부분의 전부를 다시 단열재 처리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급합니다.
아니면 하자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다만, 그 전에...
관리실에서 도면을 열람할 수 있는데요..
"단열계획도"라는 도면에, 각 부위별 단열재 종류와 두께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것을 보시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서로 확실할 것 같습니다.
도면은 찾았는데, 읽기가 어려우시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 주시어요.
도면에서 사진을 찍으신 방의 위치가 어디셔요?
도면도 다시 올립니다 왼쪽은 원래도면이고 오른쪽이 실제 방구조라 실제로도 올립니다.
도면상 빨간 동그라미 안에 까만 동그라미친곳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링크는
https://youtu.be/1G__xe7d3BU 이것입니다
사실 제가 원한 것은.. 이 층의 상부에 지나가는 복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었던 거였고, 그를 통해.. 해당 부위의 단열재가 표기된 도면을 찾고자 했었던 건데요.
더 복잡해 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상부층에 복도가 있다면... 해당 부위의 하부에 "외기간접"에 해당하는 단열재가 설치되어야 하는데요..
정확히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면도"와 "단열계획도"를 봐야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