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저층 소음 하자 문의드립니다

G 김나래 1 985 2021.07.13 16:42

안녕하세요. 작년 입주한 주복이고 필로티 바로 윗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후 배관에서 무엇이 덜커덕 떨어지는 것 같은 소음이 발생해서 하자접수를 하니까 시공사에서는 각 세대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배관에서 나는 소리 같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1. 음식물 쓰레기 배관에서 소음이 날 경우 최종 책임 소재는 시공사에 있는지 쓰레기업체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까지 쓰레기업체와 시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소음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저희층(5)인데 4층부터 7층까지 쓰레기배관에 방음재를 둘러쌈, 저희 호 ps실 이송설비배관에 흡음재 시공 및 4pit층 배관 보온재를 시공). 시공후 소음측정결과 측정되어서 객관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는데 저희는 계속 괴롭습니다. 업체 측에서 딱딱한 쓰레기를 버리면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다는데 그런 경우의 측정을 안하고 배관에서 소리나길 기다렸다가 소음측정기로 측정한 것 같습니다. 기계/배관소음 나는 것 자체만으로 하자로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시공사에서 소음이 날 때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는지 계속 물어보는데 진동으로 인한 소리는 하자로 인정하지 않나요? 저희는 진동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4.검색해보니까 배관소음은 as를 받아도 개선되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서 as해도 개선 정도가 만족할 수준이 안될 경우 어느 정도까지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07.13 16:47
안녕하세요.

소음은 하자의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무언가 공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것으로 봐도 되므로, 한 단계는 넘은 것입니다.

진동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진동이 없도록 조치를 하면 되니까요. (물론 그 진동의 원인을 찾는 어려움은 별개로...)
그러나, 진동이 없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난감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민 협의회에서 합의를 하여, 다른 아파트 처럼 지하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을 별도로 두고, 개별 버리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공사에게 있습니다. 그들과 시공계약을 한 것이고, 쓰레기 회사는 시공사로 부터 일을 의뢰받은 것에 불과하니까요.

소음의 전달 방식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측컨데.. 해당 배관이 구조체와 연결된 부분이 있을텐데, 그 연결 부위를 완충재로 떨어 뜨리지 않는 이상, 배관 자체 또는 피트층의 흡음 공사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접음을 제거하면 결국 전달음만 남는데, 이 것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 상황을 이해하고 시공을 직접한 회사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기에, 저와 같은 제3자가 함부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