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하자보수를 해결하고자 인터넷을 떠돌다 우연히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이 사이트를 발견하여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번 살펴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가 2016년 11월에 준공되어 바로 입주해 현재 5년째 살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아파트 거실 창틀의 왼쪽만 사진과 같이 축축하게 젖는 누수 문제가 발생을 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책임기간이 3년이라 그 전에 하자보수를 신고했어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Q1. 이 아파트 창틀 누수 문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누수 관련 하자보증 기간은 방수공사 쪽으로 보아 책임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정말 3년밖에 안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2016년 8월 12일 이후 준공된 건물은 2016년 8월 12일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고 나와있어서요. 저희 아파트는 2016년 9월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Q2. 만약 아파트에서 이 창틀 누수 건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여전히 누수 문제가 잡히지 않았는데 당초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Q3.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해야할 가장 최선은 어떤 것일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자의 발생시점입니다. 비록 고지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처리를 강제하게 끔 하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하자보수기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인지가 불분명하기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기에 문제의 유형으로 볼 때, 다툼의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인 것은 창호 주변의 누수에 국한되어 있다면, 외부 실리콘 코킹의 불량 또는 노후에 의한 결과이므로.. 이를 보수하는 비용이 비교적 작습니다.
억울한 면이 없지 않으시겠지만.. 보수회사를 부르셔서 자비로 보수를 하시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다투어도 되세요. 다만 다투실 예정이시라면.. 들어간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원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설업체에도 견적을 의뢰해보긴 해야겠군요..
그런데 혹시 저런 창틀 누수의 경우는 '방수공사' 하자로 보는 게 아닌가요?? 하자 항목 중에 '누수'는 따로 없어서 방수공사겠거니 하고 보증기간을 5년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파트의 경우 외부의 빗물을 막는 실질적인 방수의 역할을 실리콘이 할 수 밖에 없기에.. 그 것을 방수층으로 봐야 하고, 그럴 경우 해당 공사를 "방수공사"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의 과정이 지난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현재 조달청에서 정한 공사의 공정에서는 해당 공사를 "실링(틈새메움)공사"로 보고 있으므로.. 이 공법(혹은 공정)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아마도 대법원까지 가야 하고, 그 소송의 범위가 무척 넓기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에 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업체에 의뢰하여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네요..
본격적으로 견적을 받아봐야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