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을 올리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매번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래와 같이 세개의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1. 콘크리트 타설 하자로 인한 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5723&page=41
2. 착공신고 시 건물주 도장 위조에 대한 글
3.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에 대한 반박 대응방법 문의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9180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3번 글에 써놓은 대로 상대감정인이 사실조회회신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추가 감정을 했다며 저희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법원에서는 상대 감정인이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납부하라며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저희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비용제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은 저희쪽에서 신청한것이 아님
- 감정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뿐이었음
-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음
-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답변내용은 매우 부실하며,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않음
- 답변내용에 기술적인 근거가 없음
하지만 재판장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상대감정인이 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맞니 않겠냐는 의견이십니다.
반면에 저희쪽에서 진행한 하자보수 감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사실조회 신청을 3회나 하였으나, 저희 쪽 감정인은 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응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꼼짝없이 부당한 비용을 납부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마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니..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쪽에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겠다고 한다면, 이 쪽의 3회 사실조회건수를 청구하시어서 상쇄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저도 관리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비용을 내라고 하고 있고, 비용청구는 저희쪽 감정인이 하는것이라 제가 하지는 못 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른 돌파구는 없는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이 쪽에서 청구를 하면, 그 쪽에서 청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