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salaw.net/ko/?c=130&s=&gp=1&hidx=4&gbn=viewok&ix=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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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보면서 골조 또는 미장 벽에없을때
내장제가 아닐까 의심은 한적있는데..
법원에서도 결국 내장제 문제로 본듯합니다..
석고보드 제조사도 아닌, 석고보드 시공사가 패소를 했다면, 그 원인 행위를 알고 싶었는데....
그리고 1심인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