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에 준공되어 1년7개월된 APT 입니다.
아래사진은 APT 공동시설 출입구 바닥타일이 파손된 사진입니다.
이완 관련하여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더니,
유지관리 사항이고 무거운 짐을 많이 운반하여 발생된 사항이라 하자 보수를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외부에서 내부로, 내부에서 외부로 진입하는 출입구입니다.
그러므로, 차량통행은 불가하고, 택배 또는 이삿짐정도의 중량의 무게의 짐만 운반할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해서 발생했다면 그정도의 무게는 견디게 설계 시공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바깥 쪽 보도블럭은 멀쩡한데 내부 타일쪽만 지반이 침하되어 파손된 상황이라 이게 과연 하자가 아닌가 궁금하고, 어떻게 시공사에 대응을 해야하는지 도움을 받고자 몇자 적습니다.
토목용 블럭의 두께와 타일의 두께가 달라서 생기는 균열인데요..
경계를 나누자면, 하자가 맞습니다.
교체가 되어야 한다면 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 비용을 하자보수비용으로 할 지, 입주민 비용으로 할 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설계시 허용 하중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하의 하중으로만 사용했다는 증명을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어라 언급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