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석 같은 소재인데 탈락된자ㄹㅣ를 보니
앵커와같은 연결핀의 흔적이 보이지않고 본드만 군데군데
발라놓은것같은 형태입니다.
6-7년이된 건물이라 시공사측에선 본인들의책임은 없다하는데 애초에 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된거였다면 책임을 물을수있않을까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 대리석같은 견고한 석재를 앙카없이 접착제만으로 시공해도되는건가요?
다만 그 것이 안되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 것이 하자 보수기간을 지났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시공 방법이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긴 합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 뿐입니다.
건축법상 안된다는 규정이없다는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국가표준시방서에 보면 대리석이나 화강암과같은 석재 공법엔 연결핀을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그 공법을 그대로 이행하지않았음에도 손해배상받을 수있는 과정이 힘들겠지요..? (우선 추가 문제가 생기지않기위해 보수공사는 빠른시일내에 해야하는 상황인데 하자에대한 증거가 사라질까봐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