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의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비용청구

G 너키들 3 1,803 2021.06.01 23:23

안녕하세요

 

글을 올리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매번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래와 같이 세개의 글을 올린 적 있습니다.

 

1. 콘크리트 타설 하자로 인한 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5723&page=41

2. 착공신고 시 건물주 도장 위조에 대한 글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6910&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C%B0%A9%EA%B3%B5%EC%8B%A0%EA%B3%A0&sop=and

3. 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에 대한 반박 대응방법 문의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9180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3번 글에 써놓은 대로 상대감정인이 사실조회회신을 굉장히 부실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추가 감정을 했다며 저희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법원에서는 상대 감정인이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납부하라며 보정명령을 하였으나,

저희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비용제출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추가공사비용에 대한 감정은 저희쪽에서 신청한것이 아님

 - 감정내용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어, 사실조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뿐이었음

 -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음

 -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답변내용은 매우 부실하며,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않음

 - 답변내용에 기술적인 근거가 없음

 

하지만 재판장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상대감정인이 비용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 맞니 않겠냐는 의견이십니다.

 

반면에 저희쪽에서 진행한 하자보수 감정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사실조회 신청을 3회나 하였으나, 저희 쪽 감정인은 비용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대응할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꼼짝없이 부당한 비용을 납부해야만 하는 걸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6.02 18:44
안녕하세요..
아마도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하고 계시니.. 변호사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추가 감정의 필요성이 상대방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 쪽에서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겠다고 한다면, 이 쪽의 3회 사실조회건수를 청구하시어서 상쇄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G 너키들 2021.06.03 13:52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저도 관리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다만 판사님께서 비용을 내라고 하고 있고, 비용청구는 저희쪽 감정인이 하는것이라 제가 하지는 못 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다른 돌파구는 없는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M 관리자 2021.06.03 14:05
감정인에게 말씀을 먼저 해보세요..
이 쪽에서 청구를 하면, 그 쪽에서 청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