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곰팡이 관련 하자 질문드립니다.

G HMseo 2 1,333 2021.03.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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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0년 6월경 지어진 빌라에 2020년 10월경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할때쯤 추워지고 곧 겨울이 왔는데요 테라스가 있는 방(창문 1개, 테라스로 나가는 큰창문? 1개) 모서리에 사진과 같은 곰팡이가 생겨나서 분양사측에 문의를 하니 집을 지을때 사용하는 자재의 건조가 덜되서 거기서 곰팡이 생긴거니 락스물로 지우면 된다길래 락스는 찝찝해서 곰팡이 제거제를 구매 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다시 곰팡이가 발생했고 지금은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분양사측은 자재가 건조되면 곰팡이는 없어진다라고 주장하는게 자재가 마를날만 기다리며 곰팡이와 함께 지내야하는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는 하자인데 분양사에서 인정을 안하니 난감합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적은 벽지는 테라스로 나가는 큰창문 위에 생긴 물자국입니다. 이건 환기를 잘 안시켜서 그런거라는데 환기를 하루에 2번은 꼭시키고 미세먼지 심한날은 못시키는게 당연한거구요 이게 하자인지 하자라면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에 먼지다듬이라는 벌레도 생기기 시작해서 이래저래 골머리를 썩고있는데 벌레도 하자보수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3.18 21:14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구조라면, 초기 수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2~3년이 지나야 이 수분이 사라지기에.. 초기 결로/곰팡이 하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것이 곰파이를 정당화 할 수는 없는데요. 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마감 전에 골조 건조를 충분히 한다던가 등등)이 선행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용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이.. 실내 습도를 정상습도(50% 내외)를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아래 글의 중간 쯤에 있는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그러므로 실내 습도를 먼저 체크하시고,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가구류는 벽에 바짝 붙여 놓으면 더 좋지 않은 상황이 되오니 당분간은 조금 떨어 뜨려 놓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쉽게 하자로 인정하는 것도 아닐 것 입니다. 그저 지난한 다툼이 될텐데요. 이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습도 체크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G HMseo 2021.03.22 15:42
답변 감사합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고 이곳저곳 알아보니 관리자분과 비슷하게 습도확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라 하여 진행중이고 이마저도 인정이 안될 경우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요청하는것으로 방향을 생각중입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