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들을 보고 평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남의 일인줄 알았던 누수가 제 일이 되버린 상황이어 도움을 구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됬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모 아파트를 2월경 매입을 했고 매입한 곳에 세입자가 거주하고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 경 세입자에게 위층누수로 인하여 집이 물바다가 됬다는 소식을 접하게되었습니다.
집상태
1) 천장과 바닥이 다 젖음.
2) 바닥의 경우 첨벙첨벙 할정도로 침수된 상황
현황파악
1) 윗집에서 한달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싱크대 앵글밸브 온수배관부분 문제로
온수가 누수되었습니다. (대략 오전 9시~ 1시정도 방치된것 같습니다)
2) 윗집 바닥, 그리고 그 아랫집인 저희집 천장과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고, 그 아랫집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이부분 인테리어업자가 잘못한 부분이라 100% 인테리어 업자가 보상해주기로 했으니 인테리어업자와 통화해보라고 합니다.
4) 저는 싫다. 나는 집주인과 해결하고 싶다고 한 상황입니다.
5) 또한 인테리어 업자는 본인이 책임이 있는건 인정하지만 본인이 하청 준 업체한테 책임을
물겠다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
1)인테리어 업자가 아닌 집주인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2)인테리어 업자는 도배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현재 집이 다 침수된 상태여서 세입자의 가전/가구가
다 젖은 상태입니다. 또한 문지방과 중문이 나무임으로 나무가 썩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구요.
어디까지 보상해달라고 하면 좋을까요?
- 제가 요청하는 보상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주인) : 천장/바닥 전체면적 재도배, 물로 인해 썩는 소재 재시공(문지방, 중문), 전기합선 여부 점검,
천장 조명이 다 젖음.. 조명재시공
(세입자) : 거주 못하는 기간 숙박비, 손상된 기물/재산 보상, 이사비용(짐보관), 집 비우는 동안의 관리비, 건조시키기 위한 난방비 외
* 독소조항 -> 6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재시공 할것,보상시기/수리시기는 이번주 내로 피드백 할것
3) 이렇게 집이 천장/바닥이 다 젖은경우 마르는데 시일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인테리어 업자가 날림식으로..마르지도 않았는데 바로 도배해버릴까봐 걱정입니다..
4)해당 인테리어 업자가 저희집을 수리해주는것이 미더운 상황이여,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고용해
실비 청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자를 일으킨 업체에 저희집을 다시맡기고 싶지 않네요.....)
너무 내용이 길었는데..집이 걱정이 많이되서 글을 남기게 되었으니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상에 대한 부분은 집주인과 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분과 인테리어회사와의 관계는 그 분의 입장일 뿐, 아랫집과 인테리어회사는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보상과 범위와 내용은 현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저희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3. 물기가 있는 석고보드를 교체하면 마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윗 집은 엄청 필요하겠지만...
다만 석고보드를 교체할 때, 벽을 타고 바닥으로도 물이 내려갔는지의 여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바닥은 건조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수리 후 실비청구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윗 집에서 실효적인 협상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장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협상을 위한 여러 대화녹음과 함께, 종래에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할 경우에나 공사를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의 경우 누수피해가 일부 벽지에 물든 정도가 아니라, 집 전체의 천장과 바닥이 다 젖었습니다. 바닥은 5센치정도 물이 차올랐구요.
또한..현재 인테리어업자가 본인이 발을 빼고 하청 준 일용직 근로자와 소통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 1) 3번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조언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대략적인 조언이 가능하실까요?
질문 2) 인테리어 업자가 본인들이 수리한다고 우길경우, 그 업체한테 무조건 맡기는것이 맞을까요? 사실 제가 다른 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추후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긴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4590
2. 당사자가 수리를 한다고 할 경우, 그 쪽에 공사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3자가 할 경우 처리 비용에 대해 이견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