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정보와 실제건축물이 서로 다름

G 다다 11 273 2024.11.12 20:12

3층짜리 원룸건물인데, 이곳에 거주한지는 8년 정도 되었고..
우연히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는데 석연치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 1층은 다중주택2호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어진 건물1층에는 총 3호(101호, 102호, 103호)가 있습니다.

대장1.jpg


 지하부터 3층까지 세 개 호실 배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101호 위에 똑같은 구조와 면적을 가지는 201호가 있고 또 그위에 똑같은 301호가 있는 식입니다.
2호라인, 3호라인 모두 그렇습니다. 
소위 방쪼개기를 했다면 왜 다른층들은 실제와 동일하게 3호라고 기재해놓고
 1층만 굳이 2호실이 있다고 기재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사 진행의 어느 시점에 2호가 들어가야하는 1층의 설계가 3개의 호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 것일까요.
단순한 착오인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인지 등을 알아보려면 어디서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지 혹시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4.11.13 13:00
건축물 대장과 함께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라면 구/군청 건축과에 준공 당시의 도면을 열람하실 수 있으세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보셔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변경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G 다다 2024.11.13 13:46
저는 세대주는 아니고 3층에 세입자인데요. 제가 준공도면을 열람하려면 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할까요?
M 관리자 2024.11.13 13:52
세입자도 요청하시면 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전화를 먼저 하시고 찾아 가시면 되세요.
G 다다 2024.11.13 16:08
도면은 개인정보라서 건물주랑 같이 오던지 아니면 동의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오라네요. 세입자에게는 그냥 열람이 안되나 봅니다.
M 관리자 2024.11.13 16:17
그럴 수 있습니다. 엄밀히는 공무원의 말이 맞습니다.
건물주의 동의서를 받기는 어렵겠죠?
G 다다 2024.11.13 16:24
모르겠습니다. 현 건물주는 일단 최초 건축주에게 이건물을 매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일단은 한번 물어봐야할 것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방 쪼개기가 아니라 1층에 공동취사장 공간을 주거 호실로 변경했기 떄문에 실제 3개의 호실이 된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M 관리자 2024.11.13 16:48
만약 그렇다면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안전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G 다다 2024.11.13 16:58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있는 건축사무소가 아직 근처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10년전 일이긴 하나..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사무소에 제가 직접문의한다면 확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M 관리자 2024.11.13 20:18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 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이 현장에 나와 보셔야 알 수 있어서요.
출장비를 드리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G 다다 2024.11.14 16:47
네. 출장비라 하면 대체로 어느정도를 드려야 하죠..? ㅎㅎㅎ 질문이 너무 막연한가요 ㅠ
M 관리자 2024.11.14 23:23
큰 돈은 아닙니다.  저 역시 예측은 어려우나.. 거리가 가깝다면 20~30만원 내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