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년된 아파트에 살고있는 입주민입니다. 얼마전 아랫집에서 연락이와서 커튼박스쪽 누수가 생긴다고 하여 검사를 진행한결과 내부의 문제는없고 외부의 문제인거같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고 이부분은 전유부분이란 관리규약은
입니다.
이에관련하여 전유부분의 경우 창틀코킹부분이아닌 외벽의 크랙으로인한 누수로 판단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발코니의 경우 30년전 준공시 샷시가 없이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동의없이
샷시를 설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샷시의경우 1700세대 아파트가 모두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부분은 전유부분인가요 공용부분인가요?
난간은 (공유성) 전유, 그 외는 공유라 그런 것인데.. 난간과 구조체의 붙어 있는 곳의 구조체 균열로 인한 하자는 공용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구조체의 균열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개별 샷시 설치와 무관하게 (그 샷시 설치로 인한 균열이 아니기에) 전용의 하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의 답변으로 관리사무소의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에.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