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스보일러 누전 관련

G 늦가을 4 262 2024.10.29 13:25

1. 보일러 전원을 플러그에 꼽으면 차단기가 내려감

 

2. 전원을 다른 층의 방에서 긴 멀티탭으로 끌어와 보일러 플러그를 꼽으면 보일러는 정상 작동함

 

3. 원래 보일러 전원에 등기구를 꼽아보면 등기구도 작동하고 차단기도 내려가지 않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려해도 정확한 이유가 파악이 안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0.29 16:42
그럼 그 보일러를 꼽는 콘센트에 조금 큰 전력 소비량의 가전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200W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를 포함한 전력 계통의 문제입니다.
3 내집마렵다 2024.10.30 01:12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보일러의 누전량이 15-30mA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쓰는 곳은 차단감도전류 15mA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그렇지 아니한곳은 30mA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메거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고장부를 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요.
3 내집마렵다 2024.10.30 01:23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2항 9호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24.10.30 08:58
역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