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W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를 포함한 전력 계통의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누전량이 15-30mA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쓰는 곳은 차단감도전류 15mA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그렇지 아니한곳은 30mA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메거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고장부를 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요.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