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이사온 구축아파트 1층 욕실 천장에서 쥐와 바퀴벌레가 나옵니다.
1. 마감이 제가 봐도 허술한데 이런 식으로 마감이 가능한건가요?
마감을 했다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집이 임대인이 욕실도 새로 수리를 했다고 해서 이사를 온 것인데요.
2. 이럴 경우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욕실 천장으로 들어와 집안 전체 천장 위를 타고 다니는데 소음과 쥐똥 문제도 있습니다.
3. 욕실로 들어와 온 천장을 활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천장 칸막이 공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에 쥐가 온 집 천장을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도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 이렇게 마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좀 심한 상태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2. 그럴 수 있습니다. 공용 PD는 위아래에 지붕과 지하로 연결이 되건든요.
3. 네 그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