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3년 2월에 입주한 신축전원 주택 입니다.
벙커주자장 내부 외벽이 골조가 휘어진채로 굳어서
외벽이 배가 불렀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골조 휘어지는건
하자가 아니라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갈아내는건 철근이 나올수도 있다고해서 그럼 석고보드라도 대서 평평함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하자로 인정이 안된다고 안해준다고 해서요 지금 10센치는 넘게 나와 있는데
골조는 어떤게 하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물론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이 기준을 지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100mm 는 지나친 오차이며, 하자의 일종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