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침실간에 소음이 심한데요. 이런경우 벽체가 마감공사에 해당되어 보장기간 2년에 해당되나요?
AS보장기간이 어느정도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음 그 자체로는 하자로 판정을 하지 못하고, 그 소음의 전달을 유발하는 원인이 구조체 혹은 마감재의 불량일 경우 보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