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자인건가요? 욕실공사

G peaceful 1 317 07.30 10:04

안녕하세요. 저는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건물이 워낙 오래 되어서 이곳저곳 손댈 게 참 많습니다.  자금이 넉넉친 않았지만 벼르고 있던 어르신들 욕실들을 부분교체 하기로 했어요.


욕조제거와 바닥타일,변기교체 등 입니다.


업체도 지역내에 있는 곳에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공완료후 확인해보니 마감도 전혀 깔끔하지 않았고, 기존타일에 균열과 깨짐도 있었습니다. 또한 안전바를 제거했던부분들 마감도 지저분했고요...


업체사장님께 하자부분 언급했더니 당신은 주목적인 공사만 진행했을 뿐이고 타일깨짐은 원래그랬던 것이란. 이해안되는 말만 하시네요...너무 속상합니다.


더운날 공사하느라 애쓰신 것 알지만.. 저희에겐 적은 돈이 아닌데 공사를 너무 대충했단 생각뿐 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경험이 부족해서 예민한건걸까요??


부디 판단해 주시고 만약 하자가 맞다면 어떻게 클레임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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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07.30 10:36
안녕하세요.

기존 타일이 깨진 것은 .. 해당 타일을 철거할 때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타일의 건전성에 따라서, 철거시 충분히 주의를 했음에도 깨질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작업자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배관 자리를 메운 자리는 두가지 면에서 하자입니다.
하나는 기존의 녹물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면과 색을 맞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부분의 작업 결과로 볼 때, 기존 타일의 균열도 역시... 부주의한 시공의 결과라는 강력한 심적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물리적 증거가 없기에 따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큰 타일과 작은 타일을 섞어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즉 폭이 좁으면 큰 타일을 잘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작은 타일을 사용한 결과, 새로운 타일의 높이가 서로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현장에 이를 허용할 만한 근거 (도면, 계약서 등)가 없다면 이 역시 하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구멍의 메꿈 자리와 타일 크기가 다른 것은 재 시공을 원하실 권리가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