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건물 하자 보수 건 질문

G 그만하자 4 1,060 2021.05.14 10:44

안녕하세요. 건물 누수 관련해서 질문 드렸던 글쓴이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물을 설계하신 분께 진단을 부탁드리라는 글을 받았는데 시방서와 작업지시서는 차이가 큰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5.14 13:21
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소규모건축물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빌드테크 2021.05.15 10:57
시방서는 설계도서의 일부분이므로 공사계약 당시에 제시하였고, 오류가 없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없었다면 표준시방서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업지시서는 설계도서에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감리자 등이 시공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하는 문서입니다.
법규, 설계도서, 기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면 시공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공사비의 증감이 있다면 상호협의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단, 공사 후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하자보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G 그만하자 2021.05.19 13:45
공사를 완료 하지 않고 잔금과 알 수 없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입회하에 상호간에 계약서 쓰고 돈 주고 받자고 하는데도 안하니 갑갑하네요.
1 빌드테크 2021.05.21 12:45
계약서의 계약조건, 내역서 등이 불분명하다면 객관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그만하자님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변경을 요구한 내용, 고가의 자재를 요구한 사항, 자재선정을 늦게하여 공사가 지연된 기간, 시공자가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하여 변경한 사항 등 특별히 공사비의 증감를 가져오는 요인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시공자가 당초 계약금액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비의 항목과 금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한 후 건축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셔 분쟁에 대비하세요.
아울러 그만하자님의 귀책사유로 공사비의 증가가 있다면 지불하겠다는 의사와 시공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사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시공자에게 묻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원만한 협의가 우선입니다.
소송 등은 공사지연과 변호사비가 발생하고 소송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