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주방후드에서 이웃집 요리냄새가 들어옵니다. (댐퍼는설치했음)

1 깡앤쳇 1 2,081 2021.05.04 01:05

전세 계약후 이사온지 10일정도 되었는데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 간략하게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전세계약서는 2달전에 작성 하였습니다. 

2. 이사온지는 10일정도 되었습니다. 

3. 주방에 있을 때, 이웃집에서 요리하는 냄새가

들어옵니다. 아침/점심/저녁 이상으로 (생선굽는냄새, 고기굽는냄새 등)

4. 주방후드쪽 흔적들을 보아하니,

예전에 (전)임대인이 있을 때, 주방인테리어를 하면서 

주방후드쪽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를 못지은거 같습니다. 

5. 현재 임대인은 매매계약한지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위의 상황을 읽어보셨다면,

이럴경우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허심탄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G 정광호 2021.05.04 09:54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보완을 요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후드와 연결된 후렉시블 파이프를 풀러준 다음에 싱크대 상부장을 분리 해체하여 배관의 연결부위를 확인하고 배관과 연결이 기밀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sus밴드, 알루미늄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해체의 역순으로 다시 싱크대를 걸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