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실외기실 내 우수관 누수 및 벽면 접합부 크랙관련 질의 드립니다.

G 질문자 6 4,810 2021.07.26 16:48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축 3년차에 접어든 아파트 입니다.

우연찮게 실외기실을 보다가 우수관 천정면에 얼룩이 있는걸 발견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라인은 전세대에 천정현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사진상 우수관은 우천시 빗물과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물만 우수관을 통해 배출

됩니다.(세탁기 설치X, 수도X)

직접 만져 봤지만, 축축하거나 물기가 있진 않았습니다.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얼룩은 닦아 봤지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상위층에서 연일 사용되는 에어컨에서 발생되는 물이 누수가 되었다면, 누수 흔적의 범위가 커지거나, 축축해야 되는데 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비가 왔을때만 누수가 되었다가 비가 오질않아서 말랐다는 추측을 해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검토내용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유독, 실외기실 출입구 벽면(석고가벽)은 수직크랙, 그리고 실외기실 내의 벽면과 천정과 접하는 부분에 수평으로 크랙이 심합니다. 우수관에서 누수가 된다면 갈라진 틈새로 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염두도 되는게 사실입니다.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실외기실은 대대수가 이런 현상이 많은것을 봤습니다. 주로 대처하는 방법이 실리콘 마감처리, 탄성코트 처리 방법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갈라진다는 의견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크랙의 근본적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고견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Comments

M 관리자 2021.07.26 21:03
안녕하세요..

비에 의한 물이라 하기에는 그 젖은 양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 보다는 습기 수준이 3년 동안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외기실 건식 벽체와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의 균열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체의 변형율과 석고보드가 상이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지금처럼 충분히 균열이 생긴 다음에, 신장율이 좋은 실내용 실리콘으로 모서리를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인 조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G 질문자 2021.07.27 12:39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 에어컨 물이던, 빗물이던 우수관을 통해 배출이 되고 있고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천정면의 누수 흔적은 점점 커지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이 맞는지 궁금하며, 누수 얼룩은 잘지워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곰팡이는 없습니다).

2. 우수관 근처 천정면은 물이 배수되는 곳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습기가 잘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습기가 다른 부위 보다는 잘 생길것 같긴합니다.

3. 실외기실 크랙 관련해서, 특히 우수관 누수흔적 사진의 후면과 보일러 연통부위 벽면은 콘크리트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는곳 접점 부위는 크랙이 있습니다. 특히, 염두했던 부분은 천정면과 벽면이 만나는 부위에 크랙이 생기면 우수관 누수가 크랙 틈새로 들어오는건 아닌지 걱정을 했는데, 어제 크랙 부위를 자세히 보니, 크랙부위가 빈공간이 생긴 것이 아니고, 시공 당시 벽체 색깔과 비슷한 실리콘?같은 재질로 덧시공을 했는데 실리콘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갈라져서 콘크리트 벽면이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도 말씀하신 구조체 변형율로 인한 현상인지 궁금하며, 이 부위도 말씀대로 신장율이 좋은 실리콘 작업을 하면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우수관 누수가 생겨도 크랙 부위로 타고 들어오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4. 건축물 신축 시공시, 실외기실과 같은 공간은 천정면과 벽면이 접하는 부위, 벽면과 벽면이 접하는 부위는 건축 공법상 실리콘? 덧시공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내도 특정 부위는 덧시공을 하지만 벽지나 타일로 인하여 안보일 뿐인지도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1.07.27 12:47
1. 네 맞습니다. 누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2. 네 하자가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3. 도면을 봐야 겠습니다만, 해당 면은 콘크리트가 아닐 것입니다. 벽돌에 미장을 했다거나 하는 다른 종류의 마감일 거여요. 서로 붙어 있는 콘크리트 벽면이라면 그 정도의 균열이 가기는 어렵습니다.
구조체의 변형에 의한 균열이 맞으며, 우수관에 누수가 생겨도 그 물은 발코니 외에 달리 갈 곳은 없습니다. 물론 물이 새지 않는게 좋겠지만...
4.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은 전혀 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곳에 균열이 생겼거나, 생기기 때문에 무언가를 덧바르는 것 뿐입니다.
G 질문자 2021.07.27 17:20
말씀 감사합니다.
우수관 부분은 좀더 경과를 지켜보고, 물방울이 맺힌다던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벡화현상 등의 추이를 좀더 지켜 보는게 좋을것 같구요. 사실, 현 상태로는 관리사무소에 본 내용을 접수해도 판단하기가 애매할것 같긴합니다.
그리고, 입주 매뉴얼의 품질보증서에 보니 우수관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도 누수 현상이 명확해 지면 1차 관리사무소, 2차 시공사에 접수해보는게 좋을듯 한데, 순수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절차대로 추이를 지켜보고 진행하는것이 좋겠지요?
M 관리자 2021.07.27 20:52
네 그렇습니다. 안그러면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G 질문자 2021.07.28 08:57
감사합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