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PF 보드 외단열 하자 질문합니다.

G 동경 6 2,509 2021.07.0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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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PF보드 외단열에 메쉬미장하여 송판몰탈 마감하고자 합니다.

헌데, 단열재 시공업자분께서 PF보드 자체의 문제로 사진과 같은 기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차후 단열재와 은박이 탈락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만약 자재의 문제로 은박이 떨어지면, 자재 납품업체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납품업체에서는 몰탈마감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특수몰탈을 사용하여야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3. 아니면 보관이나 시공의 문제로 자재의 불량이 발생하는 건가요?

 

4. 현장에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열람 및 이용 가능한 자료가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7.07 20:04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2번 4번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이 현장에서 어떤 분야의 어떤 역할인지를 몰라서 더 이해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2번의 경우 지금의 기포현상이 몰탈을 시공한 후에 발생을 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사진에서는 몰탈 시공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4번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의 객관적 자료를 요청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G 동경 2021.07.08 11:52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현장 하청업체 관리감독을 하고있습니다.
사진은 시공자분이 자연적으로 은박이 떨어진다고 하여 주신 사진인데요, 이 얘기를 듣고 현장 소장님께 하자부분에 관해 논의 하고자 면담을 했습니다. 현장 소장님은 이 얘기를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제조업체에 문의 하였고, 답변으로 일반 몰탈 외장작업시에 은박이 떨어진다. 특수 몰탈을 사용해야 은박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공자분과 제조 업체의 말이 상이하여, 은박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왜 발생하는지 현장소장님이 수치로 표기되거나 이 현상을 입증 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하자관련 내용을 설계, 감리 등 다른 관리자 분들과 회의 하고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M 관리자 2021.07.08 13:56
조금 긴 글을 적어야 하나, 교육기간이라.. 일단 간단히 언급을 하고, 저녁에 좀 더 적겠습니다.

제조사는 답변의 촛점이 다른데요.. 그 쪽의 답변은 몰탈과 알루미늄 간의 탈락에 대한 답변같아 보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단열재와 알루미늄호일 사이의 문제인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원칙적으로 제조사 책임이나, 이 것이 시공이 된 상태애서의 탈락이라면,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책임인가를 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외단열미장마감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이 상태를 떠나서 PF보드를 사용한 외단열미장마감은 너무 높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비록 우리나라에서 이 것이 따지 적도, 따질 생각도 없지만..) 엄밀히는 이렇게 설계를 한 건축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 공허한 이야기가 되겠지만요...

일단 알루미늄호일이 박리된 상태에서는 특수 몰탈의 할아버지도 안되므로.. 탈락된 모든 단열재를 제거하고 재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능에 가깝지만), 건축주에게 석재마감 등으로의 변경을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은박이 탈락된 단열재를 그대로 두어도 되니까요.

무언가 딱히 답을 드리지는 못할 상황이긴 합니다.
2 TBBlock 2021.07.08 21:34
페놀폼 소재 특성상 표면재료의 박리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외단열미장마감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입니다.

물도 잘 흡수해서 요즘처럼 장마철에 외벽에 시공된 상태라면 아무리 보양을 해도 물을 먹을테니 단열성능 또한 기대할 수 없죠..
M 관리자 2021.07.09 09:51
물을 먹더라도 건조조건만 되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알루미늄표면이라서 그렇습니다.
보시는 다른 분을 위해서 첨언하였습니다.
G 동경 2021.07.10 14:12
설계 변경이 힘들고, 자재의 하자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하자를 안고 가야 할수밖에 없겠네요.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