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진이 올라가지 않아 부득히 설명이 길어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실외기실 루버창아래 양끝 , 중간쯤(3곳) 크렉누수
- 우천 시 창틀 양끝으로 25~30센티(중간 5~6센티) 정도 누수 자국 발생
- 오른쪽 크렉 중간쯤에는 5센티 정도의 시멘트 탈락
(얇은 피복두께로 인한 녹슨 철근 약간 보임)
이는 내력벽 이상으로 책임기간을 10년으로 볼 수있을지? 누수로 5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주방창 왼쪽 위 크렉
- 주방창 (약 가로120~세로100) 크렉
(천정과 벽 만나는 벽시작부분)~(창틀시작부분)까지
약 9센티 정도 되는 길이의 세로크렉, 크렉 틈은1mm~1.5mm 정도로 보임
- 벽지가 크렉 모양으로 찢어져있어 발견/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천시 비에 젖는 등의 문제는 없어 보임
이런 경우 그냥 크렉만 막고 도배를 하면 되나요? 다른 살펴봐야 할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1mm이상의 틈이면 콘크리트 크렉하자(5년)이나 내력벽 구조적 크렉(10년)으로도 볼 수있나요?
3. 거실창 크렉
- 거실창이 큰편인데 커튼박스 중간쯤 우연히 벽지가 금이가듯 찢어져있는 것 발견하여 보니 크렉이었음
- 커튼이 걸린방향{ㅡㅡㅡㅡㅡ}과 크렉방향 은 {ㅣ}90도 방향이었므며, 발견 양상은 주방창과 비슷하나 그틈은 크지않음
이런 경우도 차후 누수만 없다면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입주시점이 5년 아슬한 시점이라 내력벽 누수나 크렉으로 10년차 하자로 해석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에도 미리 감사드립니다
글만으로는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사진 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서요
2. 균열 보수만 되면 무리가 없습니다. 1.5mm 면 구조적 균열이나, 그 역시 간단한 보수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5년입니다.
3. 이 역시 동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