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자 인정 및 보수공사의 기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물 등기가 아파트는 아니지만 13층정도 되는 사실상 나홀로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 건물에 입주하게되었습니다.

지어진지 1년 조금 넘은 건물이고, 당연히 신축 분양이라

하자점검을 해봤는데, 요소요소로 보면 약 180개나 이슈가 있었습니다.

 

시공사를 만나 요소요소에 대해 확인을 받았는데

"이정도 휘어진건 보통 넘어가주는거다"
"이건 좀 그렇긴 한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건 아니다"
"(타일을 두드려보고 속이 빈걸 확인했는데) 원래 이렇게 시공하는거다"

"(걸레받이가 문틀(같은재질)보다 돌출되어 누가봐도 부자연스러운데)작업자 스타일이지, 하자는아니다"

 

이러고 있네요.....

정부 시행령 같은걸 찾아봐도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지...... 시공사는 자기네가 전문가라고 이건 하자가 아니다 만 반복하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굵직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일일히 첨부하긴 어렵지만 글로 읽고 명확한 하자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추가 사진등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벽체와 바닥이 닿는 선이 ) 형태로 휘어짐 (심한곳-약4m 벽-은 중앙과 한쪽끝을 레이져레벨기로 연결했을때 다른쪽 끝이 4cm 차이남)
2. 바닥타일, 벽타일이나 마루바닥등 고무망치로 소리가 울리는 부분 - 대략 50개소 이상
(타일 한가운데가 소리 울리는 경우도 있고 타일의 꼭지점 부근은 60%이상이 소리 울림)

3. 벽체와 벽체가 만나는 코너가 수직이 아님 (예각)

4. 벽체 모서리 수직이 안맞음 (천고 2.5m 기준, 심한곳은 3cm 틀어짐)

5. 벽 수직이 안맞음 (가구를 뒀을때 바닥은 벽에 붙는데 꼭대기는 떠있는 형태->4번과 유사)

5. 벽 내부 미장 평탄도가 난잡함(내열 실크벽지 위로 티가나는 수준)

6. 창문 손잡이가 수직대비, 눈으로 시인할수 있을 정도로 틀어짐

7. 싱크대 상판이 손으로 들어보면 들림

8. 싱크대 상판 밑이 거친 면으로 노출되어 있어, 싱크대를 두들길때마다 하부장에 가루가 떨어짐

9. 문틀이 정면에서 바라봤을때 타카자국 같은 것이 수없이 많이 있음(한 문 면당 약 20개)

10. 부엌 창틀 옆에 실리콘 마감이 일부 누락됨 (확인 문의 땐 주방 상부장 때문에 실리콘 마감할 공간이 안나온다고 얘기함)

 

벽이 휘어진 유사 사례 질문이 있어 링크에 해당 문의 첨부해봅니다.

시공사에선 이걸 어떻게 수정하라는 거냐 식으로 나왔는데, 다른건 제가 직접 어떻게 한다고 해도 벽 자체가 휘어진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하자로 인정을 못받는 부분인건지, 하자가 맞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안되는 부분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4 17:26
안녕하세요.
이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래 링크의 LH 전문시방서를 보시면 각 공정별로 허용 오차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https://www.kcsc.re.kr/Search/ListCodes/5000#

문제는 이 오차를 벗어났을 경우, 보수의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는지의 여부도 따져 보셔야 하는데요.
아파트 시공 계약을 할 때, 계약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계약시 제출한 시방서를 따르고, 시방서에 내용이 없다면 국가표준시방서, LH전문시방서를 따른다..."

그러므로 우선은 계약시 사용된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고, 없다면 오히려 표준 시방서를 준용하게 되므로 더 좋은 결과입니다.
G 하자셀프체커 10.25 08:11
답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링크 주신 곳에서  서울특별시, LH 등 탭 확인해보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지반공사, 터널공사, 설비공사, 도로공사 등의 분류이고
벽이 틀어진 부분이나 타일, 강마루가 울리는데에 대한 항목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창호 관련 항목은 찾았는데, 본문 안에 "KCS 41 55" 를 따른다. 이런거 밖에 없고....
창호가 합성수지인지 복합수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타고 들어가봐도 허용오차 기준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기재한 항목들은 하자로 인정되는게 맞는건가요?
G 하자셀프체커 10.25 08:13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는 "해당코드는 내용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떠서 읽어볼수가 없네요
M 관리자 10.25 09:39
아래 처럼 보시면 되세요.
LH전문시방서 중 석고보드 마감의 허용오차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