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공용관 누수 책임 소재 알려주세용

1 말도안돼 5 201 09.21 14:30

 

 

아래층에서 화장실 부근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누수업체를 불러서

 

냉온수배관과 난방배관 압력검사를 하였습니다. 모두 정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분과 아래층에 내려가 화장실 공용관을 확인해보니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업체분은 관리소에 연락해서 누수검사비를 청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소에 연락해보니 이게 공용관이 아니라 전용관이라고 합니다.

 

공용관에서 하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전용관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현재 관리소 직원들이 저희 집 공용관 난방배관을 잠궈둔 상태입니다. (중앙난방입니다.)

 

겨울에 난방 때문에 배관을 풀면 다시 물이 새는데

 

관리소 직원들이 왔을 때 저희보고 공용관 난방배관을 바꾸란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책임소재가 저희한테 있는 건가요?

 

 

 

 

Comments

M 관리자 09.21 20:17
책임은 공용에 있습니다.
1 말도안돼 09.21 20:39
그렇다면 관리소에 연락해서 누수검사비를 받고 공용관 난방배관도 관리소에서 수리를 해주어야한다는 것이지요?
M 관리자 09.21 20:55
네 그렇습니다.
다만 누수검사비용의 지불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1 말도안돼 09.21 20:59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 물이 새서 괸리소에 연락하니 관리소 직원들이 방문해서 아랫집 공용관을 보고 문제없다고 읫집에 연락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업체를 부른건데 관리소에서 누수검사비용을 물어줘야하지 않나요?
M 관리자 09.21 22:29
두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적어 주신 정황만으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번째는, 공용배관을 전용으로 돌렸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바닥이 났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파산한 회사에서 무언가를 받아 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개별 세대의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 때 다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